EPTA(English Proficiency Test for Aviation):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대상: 조종사, 관제사)
설명[편집 | 원본 편집]
항공종사자 중 관제사와 조종사가 갖추어야 할 영어구사능력을 ICAO 에서 기준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이다.
- 두 나라 이상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조종
- 두 나라 이상을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한 관제
ICAO 기준에 따라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은 조종사의 영어구사능력을 측정해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LEVEL1 부터 LEVEL6 까지 6 등급[1]이며, 조종사의 경우에는 LEVEL4 이상 취득하지 않으면 국제선 항공편 항공기를 조종할 수 없다.
등급 및 유효기간[편집 | 원본 편집]
항공영어구술능력 시험을 통과한다 해도 각 등급(LEVEL)에 따라 일정 주기로 자격을 갱신해야 한다.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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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 - | 3년 유효 | 6년 유효 | 영구 유효 | ||
효력 | 국내항공업무에만 종사 | 국제항공업무 종사 가능 |
- LEVEL4 : 유효기간 3년 (유효기간 안에 자격을 갱신해야 함)
- LEVEL5 : 유효기간 6년 (유효기간 안에 자격을 갱신해야 함)
- LEVEL6 : 유효기간 없음 (항공영어구술능력이 NATIVE 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것이므로 갱신할 필요 없음)
경과[편집 | 원본 편집]
- 2003년 3월 : ICAO 항공영어 구술능력제도 도입
- 2004년 4월 : 우리나라 신규 면장취득자 대상 항공영어구술능력 증명 제도 신설 (시험 : G-TELP Speaking for Aviation)
- 2008년 3월 : ICAO 협약에 따라 전 세계 모든 국제선 운항 조종사/관제사 대상 ICAO 항공영어 4등급 이상 취득 의무화
- 우리나라도 ICAO 방침에 따라 법정시험으로 의무화 (EPTA : English Proficiency Test for Aviation)
- 중국 등 일부 국가의 반발로 ICAO 항공영어 취득 의무화 시기 미뤄짐 (실질적인 집행 시기 2011년으로 지연됨)
- 2019년 1월 : 국내 항공영어구술능력제도 방식 변경(듣기·말하기 통합형). 시험 주관은 기존 G-TELP에서 한국교통안전관리공단으로 변경
참고 자료[편집 | 원본 편집]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