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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TA(English Proficiency Test for Aviation):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대상: 조종사, 관제사)

설명[편집 | 원본 편집]

항공종사자관제사조종사가 갖추어야 할 영어구사능력을 ICAO 에서 기준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이다.

  1. 두 나라 이상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조종
  2. 두 나라 이상을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한 관제

ICAO 기준에 따라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은 조종사의 영어구사능력을 측정해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LEVEL1 부터 LEVEL6 까지 6 등급[1]이며, 조종사의 경우에는 LEVEL4 이상 취득하지 않으면 국제선 항공편 항공기를 조종할 수 없다.

등급 및 유효기간[편집 | 원본 편집]

항공영어구술능력 시험을 통과한다 해도 각 등급(LEVEL)에 따라 일정 주기로 자격을 갱신해야 한다.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유효기간 - 3년 유효 6년 유효 영구 유효
효력 국내항공업무에만 종사 국제항공업무 종사 가능
  • LEVEL4 : 유효기간 3년 (유효기간 안에 자격을 갱신해야 함)
  • LEVEL5 : 유효기간 6년 (유효기간 안에 자격을 갱신해야 함)
  • LEVEL6 : 유효기간 없음 (항공영어구술능력이 NATIVE 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것이므로 갱신할 필요 없음)

경과[편집 | 원본 편집]

  • 2003년 3월 : ICAO 항공영어 구술능력제도 도입
  • 2004년 4월 : 우리나라 신규 면장취득자 대상 항공영어구술능력 증명 제도 신설 (시험 : G-TELP Speaking for Aviation)
  • 2008년 3월 : ICAO 협약에 따라 전 세계 모든 국제선 운항 조종사/관제사 대상 ICAO 항공영어 4등급 이상 취득 의무화
    • 우리나라도 ICAO 방침에 따라 법정시험으로 의무화 (EPTA : English Proficiency Test for Aviation)
    • 중국 등 일부 국가의 반발로 ICAO 항공영어 취득 의무화 시기 미뤄짐 (실질적인 집행 시기 2011년으로 지연됨)
  • 2019년 1월 : 국내 항공영어구술능력제도 방식 변경(듣기·말하기 통합형). 시험 주관은 기존 G-TELP에서 한국교통안전관리공단으로 변경

참고 자료[편집 | 원본 편집]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