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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6일 (수) 16:37 판
공군 1호기
대한민국 공군이 운용하는 1호기라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대통령 전용기를 의미한다. 2018년 현재 운용 중인 공군 1호기는 2010년 4월부터 대한항공 B747-400 항공기를 장기 임차하여 사용 중이다.
운용
청와대의 지침에 따라 대한민국 공군과 항공기 임대사인 대한항공이 역할 분담하여 운용한다. 기본적으로 항공기, 조종사, 정비, 항공기 관리 등은 임대사 책임하에 관리되며 훈련 및 임무 비행은 공군의 통제하에 실시된다. 임무 비행 중 객실 서비스를 담당하는 객실 승무원은 임대사(대한항공) 소속 승무원과 공군 소속 승무원이 동승해 임무를 수행한다. 또한 해외 순방 등 임무 비행 시의 항공기 운항에 따른 공항 제반 서비스는 모두 임대사(대한항공) 준비 하에 이루어진다.
연도별 공군 1호기 역사
기간 | 기종 | 형태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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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쟁 중 | C-47 | - | 이승만 대통령이 전용기로 잠시 이용 |
1954년 ~ | L26 | 직접 운용 | 주한미군으로부터 3대 인수받아 사용 |
1966년 ~ 1992년 | VC-54 | 직접 운용 | 최초의 정식 VIP 전용기. C-54 베이스로 개조한 항공기로 미국에서 도입. 박정희 대통령 주로 이용 |
1970년 ~ 1993년 | VC-118 | 직접 운용 | 미국 군사원조로 도입해 대통령 전용기로 사용 |
1974년 ~ 1985년 | HS-748 | 직접 운용 | 1985년까지 대통령 전용기, 이후 공군 VIP 수용용 |
1961년 ~ | 전세기 이용 | 민항사 | 장거리 이동 시. 당시 운용 대통령 전용기로는 장거리 운항 불가 (1980년~1999년까지 대한항공이 역할 담당) |
1973년 ~ | B737-300 | 직접 운용 | 국내 최초로 제트 여객기를 대통령 전용기로 도입. 2019년 현재도 운용 중(주로 정부 요인 아시아 지역 방문 시) 애초 공군 1호기였지만 1980년대 민항 임차 전용기를 공군 1호기로 명명하고 B737-300 항공기는 공군 2호기가 된다. |
1980년 ~ 1999년 | 기종 다양(주로 중장거리) | 대한항공 | 필요 시에만 임차해서 사용. 내부 시설 개조 작업 |
2000년 ~ 2007년 | B747-400 | 아시아나항공 | 이때부터 대통령 전용기 5년 임차를 입찰 방식으로 선정 |
2008년 ~ 2020년 | B747-400 | 대한항공 | 2014년 12월 1차 5년 임차계약 연장 |
대통령 전용기 내부 구조 및 제원
대통령 전용기 구매 도입 사업 논란
필요 시에만 대통령 전용기로 개조하여 사용하는데 적지 않은 비용과 함께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에 노무현 대통령 정권 시부터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 도입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 정부에서도 추진되었지만 그때마다 야당 측의 반대에 부딪혀 전용기 도입 사업은 끝내 이뤄지지 못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도 대통령 전용기 필요성과 함께 구매 도입 논의가 나오기도 했으나 정치적 고려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2019년 현재 전용기 구매는 무산되는 분위기로 차기 대통령 전용기(공군 1호기) 역시 민항사에서 임차하는 방안이 유력하며 기종은 B747-8이 거론되고 있어 다시 대한항공으로부터 임대할 가능성이 크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