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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자유화: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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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자유화(Open Sk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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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국 [[항공사]]의 노선 구조, 운항 횟수, [[운임]] 등에 대한 자유로운 설정을 허용하는 양국 혹은 다국간 항공운송협정 또는 체제를 가리킨다. 이는 국가간 합의에 따라 [[항공협정]] 상에 존재하는 각종 제한을 철폐하고 자유경쟁체제를 촉진하여, [[항공사]] 영업 활동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용객에게는 보다 경제적인 가격의 다양한 항공 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항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체결국 [[항공사]]의 노선 구조, 운항 횟수, [[운임]] 등에 대한 자유로운 설정을 허용하는 양국 혹은 다국간 항공운송협정 또는 체제를 가리킨다. 이는 국가간 합의에 따라 [[항공협정]] 상에 존재하는 각종 제한을 철폐하고 자유경쟁체제를 촉진하여, [[항공사]] 영업 활동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용객에게는 보다 경제적인 가격의 다양한 항공 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항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각 나라는 자국의 이익과 상황에 맞게 다른 나라들과 [[항공자유화협정]]을 체결한다.
 


==항공 자유화 수준==
==항공 자유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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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자유 무제한 설정 및 목적지점 선택 자유===
===제3/4자유 무제한 설정 및 목적지점 선택 자유===
* 상대국내 어떠한 지점으로도 [[운항]] 가능
* 상대국내 어떠한 지점으로도 [[운항]] 가능
* 공급력 '무제한'으로 제한 없음
* 공급력 '무제한'으로 제한 없음


===제5자유 허용===
===제5자유 허용===
* 상대국간 제3국의 도시(중간 또는 이원지점)간 운항
* 상대국간 제3국의 도시(중간 또는 이원지점)간 운항


===제7자유 허용===
===제7자유 허용===
* 상대국내 [[공항]]에 항공기를 두고 제3국간 운항
* 상대국내 [[공항]]에 항공기를 두고 제3국간 운항
* 기종변경 허용
* 기종변경 허용


===제8자유 또는 제9자유 허용===
===제8자유 또는 제9자유 허용===
* 상대국내 국내 2개 지점 이상 상품 판매 가능 (8자유)
* 상대국내 국내 2개 지점 이상 상품 판매 가능 (8자유)
* 상대국내 국내 [[항공사]] 설립 또는 이에 준한 운항 (9자유)
* 상대국내 국내 [[항공사]] 설립 또는 이에 준한 운항 (9자유)


==항공 자유화 정책==
==항공 자유화 정책==


항공 자유화 정책 시행의 주도국인 미국은 전 항공노선에 대한 진입 개방, 운항 항공사 수 및 운항 편수의 무제한 허용, [[운임]] 설정의 자유화 정책을 표방하고 있으며, 2009년 12월 기준 세계 95개국과 항공 자유화 협정을 체결하였다. 우리 나라는 미국(1998), 중국(2006, 산동성), 일본(2007, 동경 제외) 등 세계 31개국과 항공 자유화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체결국간 항공수요증진 및 인적/물적 교류 확대, 이용자 편의 도모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항공 자유화 정책 시행의 주도국인 미국은 전 항공노선에 대한 진입 개방, 운항 항공사 수 및 운항 편수의 무제한 허용, [[운임]] 설정의 자유화 정책을 표방하고 있으며, 2009년 12월 기준 세계 95개국과 항공 자유화 협정을 체결하였다. 우리 나라는 미국(1998), 중국(2006, 산동성), 일본(2007, 동경 제외) 등 세계 31개국과 항공 자유화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체결국간 항공수요증진 및 인적/물적 교류 확대, 이용자 편의 도모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관련 용어==
==관련 용어==


* [[하늘의 자유]]
* [[하늘의 자유]]
* [[항공자유화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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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항공정책]]
[[분류:항공정책]]

2019년 11월 23일 (토) 15:31 판

항공 자유화(Open Skies)

체결국 항공사의 노선 구조, 운항 횟수, 운임 등에 대한 자유로운 설정을 허용하는 양국 혹은 다국간 항공운송협정 또는 체제를 가리킨다. 이는 국가간 합의에 따라 항공협정 상에 존재하는 각종 제한을 철폐하고 자유경쟁체제를 촉진하여, 항공사 영업 활동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용객에게는 보다 경제적인 가격의 다양한 항공 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항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각 나라는 자국의 이익과 상황에 맞게 다른 나라들과 항공자유화협정을 체결한다.

항공 자유화 수준

항공 자유화의 수준은 각국의 시장 개방 정도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데 가령, 상대국내 운항 목적지 및 공급력의 자유로운 설정을 허용(제 3 의 자유/제 4 의 자유)하는 경우, 상대국간 제 3 국 지점에 운항을 허용(제 5 의 자유)하는 경우 등과 같이 상호 합의에 따라 그 수준은 달라진다.

제3/4자유 무제한 설정 및 목적지점 선택 자유

  • 상대국내 어떠한 지점으로도 운항 가능
  • 공급력 '무제한'으로 제한 없음

제5자유 허용

  • 상대국간 제3국의 도시(중간 또는 이원지점)간 운항

제7자유 허용

  • 상대국내 공항에 항공기를 두고 제3국간 운항
  • 기종변경 허용

제8자유 또는 제9자유 허용

  • 상대국내 국내 2개 지점 이상 상품 판매 가능 (8자유)
  • 상대국내 국내 항공사 설립 또는 이에 준한 운항 (9자유)

항공 자유화 정책

항공 자유화 정책 시행의 주도국인 미국은 전 항공노선에 대한 진입 개방, 운항 항공사 수 및 운항 편수의 무제한 허용, 운임 설정의 자유화 정책을 표방하고 있으며, 2009년 12월 기준 세계 95개국과 항공 자유화 협정을 체결하였다. 우리 나라는 미국(1998), 중국(2006, 산동성), 일본(2007, 동경 제외) 등 세계 31개국과 항공 자유화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체결국간 항공수요증진 및 인적/물적 교류 확대, 이용자 편의 도모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관련 용어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