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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자유화협정에서 넘어옴)

오픈스카이(Open Skies)

설명[편집 | 원본 편집]

오픈스카이항공협정 상에 존재하는 각종 제한을 철폐하여 항공산업에 기초한 시장기능에 맡기자는 취지의 정책으로, 국가 양자간 혹은 다자간 협정 형식으로 체결한다. 오픈스카이라는 용어는 1992년 미국 교통부장관이었던 앤드류 카드에 의해 처음 등장했으며,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통한 항공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며 항공자유화협정으로 불린다.

오픈스카이 협정이 체결되면 해당 국가의 모든 지역을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고, 제3국으로도 여객화물을 수송할 수 있게 된다. 또 양국간 운항 노선 및 횟수, 운항 기종 등에 대한 규제도 모두 폐지된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1998년 6월 10일부터 오픈 스카이 협정을 발효시킨 상태다.

오픈스카이(항공자유화) 주요 내용[편집 | 원본 편집]

  1. 가능한 항공사 수의 무제한 허용
  2. 운항횟수 및 공급규모 무제한 허용
  3. 양국이 모두 불허하는 운임이 아닌 경우 인정
  4. 상대국에서의 발생 수익 자유로운 본국으로의 송금 허용
  5. 자유로운 경쟁 보장 및 불공정운영 금지
  6. 기종변경 후 계속 운송의 허용
  7. 개방적인 전세편 운항협정
  8. 안전에 관한 규정의 준수

오픈스카이(항공자유화) 수준[편집 | 원본 편집]

항공 자유화의 수준은 각국의 시장 개방 정도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데 가령, 상대국내 운항 목적지 및 공급력의 자유로운 설정을 허용(제 3 의 자유/제 4 의 자유)하는 경우, 상대국간 제 3 국 지점에 운항을 허용(제 5 의 자유)하는 경우 등과 같이 상호 합의에 따라 그 수준은 달라진다.

제3/4자유 무제한 설정 및 목적지점 선택 자유[편집 | 원본 편집]

  • 상대국내 어떠한 지점으로도 운항 가능
  • 공급력 '무제한'으로 제한 없음

제5자유 허용[편집 | 원본 편집]

  • 상대국간 제3국의 도시(중간 또는 이원지점)간 운항

제7자유 허용[편집 | 원본 편집]

  • 상대국내 공항에 항공기를 두고 제3국간 운항
  • 기종변경 허용

제8자유 또는 제9자유 허용[편집 | 원본 편집]

  • 상대국내 국내 2개 지점 이상 상품 판매 가능 (8자유)
  • 상대국내 국내 항공사 설립 또는 이에 준한 운항 (9자유)

우리나라가 맺은 오픈스카이 국가 현황[편집 | 원본 편집]

우리나라는 2014년 12월 기준으로 여객 27개국, 화물 39개국과 항공자유화협정을 체결한 상태다. 가장 중요한 시장 중 하나인 미국과는 1998년 항공자유화협정 체결을 통해 1957년 체결한 불평등한 항공협정을 완전히 대체했다. 일본과는 도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3/4자유가 허용되는 항공자유화협정을 체결했으며, 중국과의 오픈스카이는 해남도, 산동성 지역으로만 제한되는 미미한 수준의 오픈스카이가 체결되어 있는 상태다.

2019년 11월 기준
국가 여객 범위 / 체결일 화물 범위 / 체결일 비고
미국 3/4/5자유 1998/04/03 3/4/5자유 1998/04/03
일본 3/4자유 2007/08/02 3/4자유 2007/08/02 도쿄(하네다) 제외
중국 3/4자유 2006/06/16 3/4자유 2006/06/16 일부지역(해남도, 산동성) ONLY
몰디브 3/4자유 1986/10/22 3/4자유 1986/10/22
홍콩 3/4자유 2012/12/21 - - 지방: 즉시, 서울: 2013년 동계부터
대만 3/4자유 2004/9/1 - - 인천-타이베이 주 48회 제한
싱가포르 3/4/5자유 2019/11/22 - - 2019/11/26 발효, 5자유는 주 14회 제한
태국 3/4자유 2006/05/23 3/4자유 2004/04/29
필리핀 3/4자유 2017/11월 - - 인천-마닐라 주 2만 석 제한
베트남 3/4자유 2006/04/13 3/4자유 2006/04/13 여객 2008/01/01부 시행
미얀마 3/4자유 2006/09/08 3/4/5자유 2006/09/08 2010/04/01부 시행
캄보디아 3/4자유 2006/09/04 3/4/5자유 2006/09/04 2010/01/01부 시행
칠레 3/4/5자유 2001/05/11 3/4/5자유 2001/05/11
페루 3/4자유 2011/11/13 3/4/5자유 2011/11/13
독일 - - 3/4자유 2001/08/24
우크라이나 3/4자유 2006/11/22 3/4자유 2006/11/22 2010/01/01부 시행
호주 - - 3/4자유 1998/12/15
호주 - - 5자유 2007/08/23
인도 - - 3/4/5자유 1991/03/27
오스트리아 3/4자유 2015/10/21 3/4자유 1996/03/12
북구3국[1] - - 3/4자유 2000/07/11
스리랑카 3/4자유 2007/07/25 3/4자유 1997/02/26
케냐 3/4자유 2007/04/27 3/4/5자유 2005/11/24
핀란드 - - 3/4자유 2006/11/09
아제르바이잔 3/4자유 2006/12/22 3/4자유 2006/12/22
말레이시아 3/4자유 2011/11/23 3/4/5자유 2008/02/27
그리스 - - 3/4/5자유 2007/05/03
마카오 3/4자유 2011/11/23 3/4자유 2008/02/27
남아공 - - 3/4자유 2008/04/24
우즈베키스탄 - - 3/4자유 2008/05/01 타슈켄트공항 ONLY
멕시코 3/4자유 2008/06/27 3/4자유 2008/06/27
캐나다 3/4/5/6자유 2008/11/19 3/4/5/6/7자유 2008/11/19
튀니지 3/4자유 2009/05/12 3/4자유 2009/05/12
벨라루스 3/4자유 2009/05/27 3/4자유 2009/05/27
파키스탄 - - 3/4자유 2010/02/24
브라질 3/4/5자유 2010/06/29 3/4/5자유 2010/06/29
스페인 3/4자유 2011/05/04 3/4/5자유 2014/11/18
라오스 3/4자유 2011/09/01 3/4자유 2011/09/01
에콰도르 3/4/5자유 2011/09/06 3/4/5자유 2011/09/06
파라과이 3/4/5자유 2012/05/22 3/4/5/7자유 2012/05/22
파나마 3/4/5자유 2012/06/20 3/4/5자유 2012/06/20
아르헨티나 - - 3/4자유 2013/04/25
포르투갈 - - 3/4자유 2016/5/20
가이아나 3/4/5자유 2016/12/8 3/4/5/7자유 2016/12/8
바하마 3/4/5자유 2016/12/8 3/4/5/7자유 2016/12/8
브루나이 3/4/5자유 2019/11 - - 5자유는 주4회 제한


버뮤다 협정 & 신버뮤다 협정 차이[편집 | 원본 편집]

구분 버뮤다 협정 (Bermuda Agreement) 신버뮤다 협정(Bermuda II) 항공자유화 협정
지정 항공사 수 특정 노선 제한 없음 특정 노선에서 제한 무제한
노선 구조 운영 노선 특정 노선 구체적 명시 노선 자유화
공급력 1-4자유 행사 원칙
사후 심사주의
정기편만 포함
탑승률 개념 도입(공급력 조정)
사전 심사주의
국내 운송금지 명문화
부정기편 추가
3, 4, 5자유 무제한
운임 IATA 운임 상호 인가
(Double approval)
Country of Origin 운임 자유화 또는 신고제


관련 용어[편집 | 원본 편집]

기타[편집 | 원본 편집]

각주


  1.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