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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2115편 12시간 지연 손해배상 소송: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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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예율이 2018년 9월 1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승객 91명을 대신해 대한항공을 상대로 1인당 70만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예율이 2018년 9월 1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승객 91명을 대신해 대한항공을 상대로 1인당 70만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2월, 서울남부지법 민사4단독 윤상도 판사는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항공사]]가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 한 것으로 봤다. '당시 항공기 손상은 항공기 결함이나 피고의 [[정비]]상 과실과는 무관한 [[활주로]]의 이물질 등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이라며 '피고가 이를 사전에 예방할 조치를 하기는 불가능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한항공이 정비 과정에 소요된 시간이 비합리적으로 길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탑승객 편의를 위해 숙소와 셔틀버스, 음식물 등을 제공했고 대체 항공편 수배나 탑승수속, 출발과 관련해 일반적인 시간을 상당히 초과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원고 측은 대한항공이 [[기내식]] 또는 [[수하물]]을 [[탑재]]하면서 항공기에 손상을 입혔을 가능성을 주장하고 손상에 대비해 부품을 보유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0년 2월, 서울남부지법 민사4단독 윤상도 판사는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항공사]]가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 한 것으로 봤다. '당시 항공기 손상은 항공기 결함이나 피고의 [[정비]]상 과실과는 무관한 [[활주로]]의 이물질 등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이라며 '피고가 이를 사전에 예방할 조치를 하기는 불가능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한항공이 정비 과정에 소요된 시간이 비합리적으로 길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탑승객 편의를 위해 숙소와 셔틀버스, 음식물 등을 제공했고 대체 항공편 수배나 탑승수속, 출발과 관련해 일반적인 시간을 상당히 초과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원고 측은 대한항공이 [[기내식]] 또는 [[수하물]]을 [[탑재]]하면서 항공기에 손상을 입혔을 가능성을 주장하고 손상에 대비해 부품을 보유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원고측은 대한항공이 리벳 한 개 결손 사실 자체를 감추는가 하면 재고 구비여부도 밝히지 않았다며 즉각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원고측은 대한항공이 리벳 한 개 결손 사실 자체를 감추는가 하면 재고 구비여부도 밝히지 않았다며 즉각 항소를 제기했다.

2020년 2월 18일 (화) 17:33 판

대한항공 2115편 12시간 지연 손해배상 소송

2018년 8월 4일, 김해발 괌행 대한항공 2115편 여객기가 기체점검 및 야간운항제한(커퓨)으로 12시간 지연 운항하면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다.

개요

2018년 8월 4일, 오후 9시 40분 김해공항 출발 다음날 오전 2시 45분 괌공항 도착 예정이던 대한항공 2115편 항공기에 기체 이상(보조날개의 스크래치)으로 김해공항 출발 16분 앞두고 탑승을 중단하고 재점검/검토에 들어갔다. 6차례 탑승 지연을 안내했고 마침내 탑승이 재개되었고 밤 10시 507분 항공기 탑승을 마쳤다. 하지만 오후 11시 4분 경 야간운항제한(커퓨)에 걸리면서 이륙 허가를 받지 못해 결국 결항되었다.

승객들은 새벽 1시경 항공사가 제공한 호텔 등 숙소로 이동해 휴식을 취한 후 새벽 5시경 다시 공항으로 나왔다. 하지만 대체편 8115편 역시 기내 점검을 이유로 지연되었다가 원래 예정된 시각보다 12시간 지연된 5일 오전 9시 40분경 부산 김해공항을 이륙했다.

소송/판결

이에 대한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예율이 2018년 9월 1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승객 91명을 대신해 대한항공을 상대로 1인당 70만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2월, 서울남부지법 민사4단독 윤상도 판사는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항공사가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 한 것으로 봤다. '당시 항공기 손상은 항공기 결함이나 피고의 정비상 과실과는 무관한 활주로의 이물질 등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이라며 '피고가 이를 사전에 예방할 조치를 하기는 불가능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한항공이 정비 과정에 소요된 시간이 비합리적으로 길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탑승객 편의를 위해 숙소와 셔틀버스, 음식물 등을 제공했고 대체 항공편 수배나 탑승수속, 출발과 관련해 일반적인 시간을 상당히 초과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원고 측은 대한항공이 기내식 또는 수하물탑재하면서 항공기에 손상을 입혔을 가능성을 주장하고 손상에 대비해 부품을 보유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원고측은 대한항공이 리벳 한 개 결손 사실 자체를 감추는가 하면 재고 구비여부도 밝히지 않았다며 즉각 항소를 제기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