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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가 시행하는 전자여행허가제도로 항공편으로 캐나다 [[입국]]하는 경우에만 필요하며, 캐나다 입국 전에 발급받아야 입국이 가능하다. (육로나 배편으로 캐나다 입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eTA 를 받을 필요가 없다.) | 캐나다가 시행하는 전자여행허가제도로 항공편으로 캐나다 [[입국]]하는 경우에만 필요하며, 캐나다 입국 전에 발급받아야 입국이 가능하다. (육로나 배편으로 캐나다 입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eTA 를 받을 필요가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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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방법 <ref>[나라별 출입국 정보] [http://www.airtravelinfo.kr/xe/1137774 캐나다 전자여행허가(eTA) 시행 및 발급 방법]</ref> === | ===발급 방법 <ref>[나라별 출입국 정보] [http://www.airtravelinfo.kr/xe/1137774 캐나다 전자여행허가(eTA) 시행 및 발급 방법]</ref> === | ||
* 캐나다 공식 신청 사이트(http://Canada.ca/ | * 캐나다 공식 신청 사이트(http://Canada.ca/eTA )에서 신청 | ||
* 수수료 : 캐나다 7달러 | * 수수료 : 캐나다 7달러 | ||
2015년 12월 10일 (목) 13:06 판
eTA(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캐나다가 시행하는 전자여행허가제도로 항공편으로 캐나다 입국하는 경우에만 필요하며, 캐나다 입국 전에 발급받아야 입국이 가능하다. (육로나 배편으로 캐나다 입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eTA 를 받을 필요가 없다.)
시행일
- 2016년 3월 15일
발급 방법 [1]
- 캐나다 공식 신청 사이트(http://Canada.ca/eTA )에서 신청
- 수수료 : 캐나다 7달러
관련 사항
- ESTA : 미국 전자여행허가
- ETA(Electronic Travel Authority) : 호주 전자여행허가
- ↑ [나라별 출입국 정보] 캐나다 전자여행허가(eTA) 시행 및 발급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