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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권 배분 규칙==
==운수권 배분 규칙==


국가간 항공회담 등을 통해 결정된 [[운수권]]은 국가 주도로 민간 항공사에 배분된다. 운수권 배분은 국가가 제정한 '[http://www.law.go.kr/lsEfInfoP.do?lsiSeq=137669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평가지표에 의거 높은 점수를 획득한 항공사 순서로 배분 항공사를 선정한다.  
국가간 항공회담 등을 통해 결정된 [[운수권]]은 국가 주도로 민간 항공사에 배분된다. 운수권 배분은 국가가 제정한 '[http://www.law.go.kr/lsEfInfoP.do?lsiSeq=137669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평가지표에 의거 높은 점수를 획득한 [[항공사]] 순서로 배분 항공사를 선정한다.  
 


==평가지표==
==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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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법'에 따른 항공안전장애건수(항공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만 해당하며, '항공법' 제49조의4에 따른 경미한 항공안전장애는 제외한다) 및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안점검에 따른 시정명령 건수
## '항공법'에 따른 항공안전장애건수(항공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만 해당하며, '항공법' 제49조의4에 따른 경미한 항공안전장애는 제외한다) 및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안점검에 따른 시정명령 건수
#. 이용자 편의성
#. 이용자 편의성
## 해당 항공사의 운항에 따른 운임 인하 및 인상 제한 효과
## 해당 항공사의 [[운항]]에 따른 [[운임]] 인하 및 인상 제한 효과
## 해당 항공사의 운항에 따른 서비스 선택의 다양성 제고 효과
## 해당 항공사의 운항에 따른 서비스 선택의 다양성 제고 효과
## '소비자 기본법'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항공사 관련 피해구제가 신청되어 그 처리가 이루어진 건수. 다만, 힝공사의 귀책사유에 따른 처리만 해당한다
## '소비자 기본법'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항공사 관련 피해구제가 신청되어 그 처리가 이루어진 건수. 다만, 힝공사의 귀책사유에 따른 처리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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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개척노력 및 운항 적정성
# 시장개척노력 및 운항 적정성
## 해당 노선에 대한 시장개척 기여도
## 해당 노선에 대한 시장개척 기여도
## 해당 노선에 대한 노선활용도
## 해당 노선에 대한 [[노선]]활용도
## 국제항공운송시장 개척 기여도
## 국제항공운송시장 개척 기여도
# 지방공항 활성화 노력
# 지방[[공항]] 활성화 노력
## 지방공항에서 유치한 여객수
## 지방공항에서 유치한 여객수
## 지방공항에 개설한 국제노선수
## 지방공항에 개설한 국제노선수
## 지방공항별 국내선 운항횟수
## 지방공항별 국내선 [[운항]]횟수
# 항공운송사업 연료효율개선 : 항공온실가스 감축 노력
# 항공운송사업 연료효율개선 : 항공온실가스 감축 노력
# 항공사의 안정성 : 항공사의 재무건전성 및 수익성
# 항공사의 안정성 : 항공사의 재무건전성 및 수익성


==배분 횟수 규칙==
==배분 횟수 규칙==


===신규 운수권===
===신규 운수권===


# 선정된 항공사에 균등한 횟수를 배분하고 나머지 운수권이 있는 경우 평가 결과에서 높은 점수 획득한 항공사 순서로 주당 1회씩 배분
# 선정된 항공사에 균등한 횟수를 배분하고 나머지 [[운수권]]이 있는 경우 평가 결과에서 높은 점수 획득한 항공사 순서로 주당 1회씩 배분
# 가능한 최소 주당 3회를 배분 (주당 3회 미만 신청한 경우 제외)
# 가능한 최소 주당 3회를 배분 (주당 3회 미만 신청한 경우 제외)


===증대 운수권===
===증대 운수권===


# 기존 노선을 운항하던 항공사 중 가장 적은 운수권을 보유한 항공사(이하 기존 최소 운수권 보유 항공사)의 운수권이 주당 2회 이하인 경우: 주당 1회
# 기존 노선을 운항하던 항공사 중 가장 적은 운수권을 보유한 [[항공사]](이하 기존 최소 운수권 보유 항공사)의 운수권이 주당 2회 이하인 경우: 주당 1회
# 기존 최소 운수권 보유 항공사의 운수권이 주당 3회 이상 6회 이하인 경우: 주당 3회
# 기존 최소 운수권 보유 항공사의 운수권이 주당 3회 이상 6회 이하인 경우: 주당 3회
# 기존 최소 운수권 보유 항공사의 운수권이 주당 7회 이상 12회 이하인 경우: 기존 최소 운수권 보유 항공사 운수권의 100분의 50(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한다)에 해당하는 운수권
# 기존 최소 운수권 보유 항공사의 운수권이 주당 7회 이상 12회 이하인 경우: 기존 최소 운수권 보유 항공사 운수권의 100분의 50(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한다)에 해당하는 운수권
# 기존 최소 운수권 보유 항공사의 운수권이 주당 13회 이상인 경우: 주당 7회
# 기존 최소 운수권 보유 항공사의 운수권이 주당 13회 이상인 경우: 주당 7회


==참고==
* [[운수권 회수]]


{{각주}}
{{각주}}


[[분류:항공사]]
[[분류:항공정책]]
[[분류:항공정책]]
[[분류:항공사]]

2020년 7월 2일 (목) 23:22 기준 최신판

운수권 배분 규칙[편집 | 원본 편집]

국가간 항공회담 등을 통해 결정된 운수권은 국가 주도로 민간 항공사에 배분된다. 운수권 배분은 국가가 제정한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평가지표에 의거 높은 점수를 획득한 항공사 순서로 배분 항공사를 선정한다.

평가지표[편집 | 원본 편집]

  1. 안전성 및 보안성
    1. '항공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 건수 및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벌금·과태료 부과 건수
    2. '항공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금액
    3.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발표한 항공기 사고에 따른 사망자 수. 다만, 항공사의 귀책 사유에 따른 항공기 사고만 해당한다
    4.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발표한 항공기 사고 및 항공기 준사고 건수. 다만, 항공사의 귀책 사유에 따른 항공기 준사고만 해당한다
    5. '항공법'에 따른 항공안전장애건수(항공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만 해당하며, '항공법' 제49조의4에 따른 경미한 항공안전장애는 제외한다) 및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안점검에 따른 시정명령 건수
  2. . 이용자 편의성
    1. 해당 항공사의 운항에 따른 운임 인하 및 인상 제한 효과
    2. 해당 항공사의 운항에 따른 서비스 선택의 다양성 제고 효과
    3. '소비자 기본법'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항공사 관련 피해구제가 신청되어 그 처리가 이루어진 건수. 다만, 힝공사의 귀책사유에 따른 처리만 해당한다
    4. 운수권의 활용도
  3. 시장개척노력 및 운항 적정성
    1. 해당 노선에 대한 시장개척 기여도
    2. 해당 노선에 대한 노선활용도
    3. 국제항공운송시장 개척 기여도
  4. 지방공항 활성화 노력
    1. 지방공항에서 유치한 여객수
    2. 지방공항에 개설한 국제노선수
    3. 지방공항별 국내선 운항횟수
  5. 항공운송사업 연료효율개선 : 항공온실가스 감축 노력
  6. 항공사의 안정성 : 항공사의 재무건전성 및 수익성

배분 횟수 규칙[편집 | 원본 편집]

신규 운수권[편집 | 원본 편집]

  1. 선정된 항공사에 균등한 횟수를 배분하고 나머지 운수권이 있는 경우 평가 결과에서 높은 점수 획득한 항공사 순서로 주당 1회씩 배분
  2. 가능한 최소 주당 3회를 배분 (주당 3회 미만 신청한 경우 제외)

증대 운수권[편집 | 원본 편집]

  1. 기존 노선을 운항하던 항공사 중 가장 적은 운수권을 보유한 항공사(이하 기존 최소 운수권 보유 항공사)의 운수권이 주당 2회 이하인 경우: 주당 1회
  2. 기존 최소 운수권 보유 항공사의 운수권이 주당 3회 이상 6회 이하인 경우: 주당 3회
  3. 기존 최소 운수권 보유 항공사의 운수권이 주당 7회 이상 12회 이하인 경우: 기존 최소 운수권 보유 항공사 운수권의 100분의 50(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한다)에 해당하는 운수권
  4. 기존 최소 운수권 보유 항공사의 운수권이 주당 13회 이상인 경우: 주당 7회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