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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 양주, 맥주, 소주, 와인, 막걸리, 청주, 위스키, 과일주, 한방술, 미니어처술 등 | 주류 : 양주, 맥주, 소주, 와인, 막걸리, 청주, 위스키, 과일주, 한방술, 미니어처술 등 | ||
* 24도(%) | * 24도(%) 미만 : 양의 제한 없이 [[객실]], 위탁수하물 반입 가능 | ||
* 24도(%) | * 24도(%) ~ 70도(%) 미만 : 1인당 5L까지 객실, [[위탁수하물]] 반입 가능 | ||
* 70도(%) | * 70도(%) 이상 : 객실, 위탁수하물 반입 불가 | ||
==참고== | ==참고== |
2020년 7월 19일 (일) 00:36 판
액체류 기내 반입 제한
배경
2001년 911 테러 이후 항공기 안전, 보안은 매우 엄격해졌으며 이후 이어진 수 차례 테러에서 플라스틱 폭탄 등이 이용되었고 액체 형태로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미국을 시작으로 2006년부터 기내에 반입하는 액체류의 기준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제한 사항
3-1-1 룰에 따라 액체류를 담은 용기는 100ml 이하로 제한되며 승객 1인당 투명한 1리터 플라스틱 백에 보관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 용기당 액체 용량 : 100ml 이하
- 승객 1인당 투명한 1리터 플라스틱 백
우리나라 국내선 항공편 액체 반입 규정
국제선과는 달리 국내선에서 액체류 기내 반입에 대한 제한은 없다. 다만 주류의 경우에는 농도에 따라 반입량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주류 기내 반입 기준
주류 : 양주, 맥주, 소주, 와인, 막걸리, 청주, 위스키, 과일주, 한방술, 미니어처술 등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