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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정비사 종류 한정 (5과목) | * 항공정비사 종류 한정 (5과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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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역학 | ** 정비일반(항공역학+기체+인적요인) | ||
** 항공기체 | ** 항공기체 | ||
** 항공발동기 | ** 항공발동기 |
2021년 1월 10일 (일) 00:31 판
항공정비사(航空整備士, Mechanic, Aircraft Maintenance Crew)
항공기가 정상적으로 비행할 수 있도록 유지, 보수를 하는 직업인(정비사)을 뜻한다. 공식적으로는 국가가 인정하는 국가자격인 항공종사자 자격 증명의 하나로 항공법상 항공기가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다라고 기술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항공정비사 자격증명 -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법적으로는 직접 항공기를 정비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실제 정비에 대해 확인하여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하며, 항공정비사는 국가에서 인정한 일정 시험을 통과하여 자격을 취득해야 항공기 정비업무에 임할 수 있다. 또한 항공기는 정비사가 상태를 점검한 후 운항해도 좋다는 확인(로그)을 필요로 하며, 이때 정비사는 해당 항공기종에 적합한 기종 Rating 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항공정비사 시험
시험자격 요건
- 나이 만 18세 이상
- 다음 5가지 자격 중 하나 충족
- 항공기 정비 4년이상 실무경력
- 항공관련 전문대학 이상 또는 학점은행제 전문학교 등에서 항공정비 관련 필수 과목 5가지 이수, 정비경력과 관련 정비실습 1년이상 이수하거나 혹은 운항정비 실무경력을 6개월 이상 충족
- 국토교통부 지정 항공기술요원양성과정 이수, 6개월 이상의 운항정비경력 충족
- 국토교통부 지정 전문교육기관에서 항공정비사 과정 이수
- 외국정부가 발행하는 항공정비사 자격증명 소지
※ 전문교육기관을 이수하거나 외국의 항공정비사 자격증 소지하였거나 실무경력이 5년이상인 경우 학과 또는 실기시험에서 일부 면제
학과 시험과목
- 항공정비사 종류 한정 (5과목)
- 항공법규
- 정비일반(항공역학+기체+인적요인)
- 항공기체
- 항공발동기
- 전자·전기·계기
- 항공정비사 정비분야 한정 (3과목)
- 항공법규 (공통과목)
- 항공역학 (공통과목)
- 항공기체 (추가)
- 왕복발동기 (추가)
- 터빈발동기 (추가)
- 프로펠러 (추가)
- 항공기전자·전기·계기 (추가)
참고 용어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