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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EDTO]] 는 [[ETOPS]] 에서 규정한 기준을 벗어나 [[항로]]상 교체공항까지의 [[회항]]시간이 기준보다 더 긴 경우에 실시하는 운항절차로 이를 위해서는 관계 당국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즉, [[EDTO]] 는 [[ETOPS]] 에서 규정한 기준을 벗어나 [[항로]]상 교체공항까지의 [[회항]]시간이 기준보다 더 긴 경우에 실시하는 운항절차로 이를 위해서는 관계 당국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운항 신청절차== | |||
* [http://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020027 항공법에서 규정한 EDTO 신청절차] | |||
2016년 3월 29일 (화) 15:27 판
EDTO(Extended Diversion Time Operations)
'회항시간 연장운항'이라는 의미로 엔진 두개짜리 항공기가 엔진 하나로 비행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한 ETOPS의 확장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쌍발 이상 터빈엔진 항공기가 운항할 때 항로상 교체공항까지의 회항시간이 규정(ETOPS)에서 정한 기준시간보다 긴 경우에 적용하는 운항절차를 말한다.
즉, EDTO 는 ETOPS 에서 규정한 기준을 벗어나 항로상 교체공항까지의 회항시간이 기준보다 더 긴 경우에 실시하는 운항절차로 이를 위해서는 관계 당국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운항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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