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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지원업종: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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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특별고용지원 업종 제도 ==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한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전환 또는 폐업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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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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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16~202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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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는 관광운송업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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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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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급휴업·휴직 : 우선지원대상기업 90%(1일 7만 원), 대규모기업 2/3~4/3(1일 6.6만 원)  
#* 유급휴업·휴직 : 우선지원대상기업 90%(1일 7만 원), 대규모기업 2/3~4/3(1일 6.6만 원)  
#* 무급휴직 : 180일까지 1일 6.6만 원과 평균임금의 50% 범위(이후 월 50만 원 정액)
#* 무급휴직 : 180일까지 1일 6.6만 원과 평균임금의 50% 범위(이후 월 50만 원 정액)
# 직업훈련
#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금
# 고용·산재보험
#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남처분 유예
# 건강보험료
# 건강·국민연금보험료 연체금 미부과
# 국민연금 : 체납시 연체금 미부과
#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지연신고에 따른 사업주 과태료 면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지연신고에 따른 사업주 과태료 : 면제
# 고용촉진장려금
# 국민취업지원제도II : 특별고용지원 업종 실업자 소득 요건 면제
# 훈련연장급여 지원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 고용촉진장려금
# 국민취업지원제도
# 국민내일배움카드
# 체당금 공인노무사 조력지원
# 체당금 공인노무사 조력지원
== 참고 ==
* [[고용유지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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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4일 (목) 14:12 판

특별고용지원 업종 제도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한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전환 또는 폐업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여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

지정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퇴직자 포함)

지원내용

사업주의 고용조정 및 고용안정, 근로자의 실업 예방, 실업자의 재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 등을 지원

지원기간

최초 지원기간 최대 2년, 1년의 범위에서 2회 연장 가능(최대 4년)

코로나19 관련 지정 업종 범위 및 지원기간

지정 업종 및 지원기간
구분 업종 지원기간 비고
관광·공연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2020.3.16~2022.3.31 항공사는 관광운송업에 해당
항공기취급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2020.4.27~2022.3.31
영화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 외국인전용 카지노, 항공기부품 제조, 노선버스, 2021.4.1.~2022.3.31

주요 지원 내용

  1. 고용유지지원금
    • 유급휴업·휴직 : 우선지원대상기업 90%(1일 7만 원), 대규모기업 2/3~4/3(1일 6.6만 원)
    • 무급휴직 : 180일까지 1일 6.6만 원과 평균임금의 50% 범위(이후 월 50만 원 정액)
  2.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금
  3.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남처분 유예
  4. 건강·국민연금보험료 연체금 미부과
  5.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6.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지연신고에 따른 사업주 과태료 면제
  7. 고용촉진장려금
  8. 훈련연장급여 지원
  9.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10.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11. 국민취업지원제도
  12. 국민내일배움카드
  13. 체당금 공인노무사 조력지원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