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경영상 고용유지가 어려운 기업을 지원하는 정부 금융지원 프로그램
개요[편집 | 원본 편집]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영 부담 완화 및 근로자의 실직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제도다.
지원조건 및 지원수준[편집 | 원본 편집]
- 휴업 : 전체 피보험자 총 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행하고 지급한 휴업수당 등의 2/3 지원 (1일 한도 6.6만 원 지원, 연 180일까지)
- 휴직 : 근로자에게 1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의 2/3 지원 (1일 6.6만 원 한도, 연 180일까지)
유급휴직/휴업의 경우 임금의 70%를 수당으로 종사자에게 지급하는데 그 가운데 90%는 정부가, 사업주는 10%를 부담한다. 하지만 무급휴직/휴업의 경우 임금의 50%를 정부지원금으로만 지원하며 상한액도 월 198만 원에 그친다.
코로나19 사태와 항공업계 지원[편집 | 원본 편집]
2019년 7월 초 한일 간에 벌어진 무역갈등으로 인해 반일감정이 극대화되면서 일본상품 불매와 일본 여행하지 않기 분위기가 확산되며 2019년 하반기 항공업계는 어려움을 겪었다.
여기에 2020년 초 발발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항공편이 급감하며 항공사들은 유휴인력이 급증했고 이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해지자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2020년 1차 180일을 지원했으며 이후 90일을 더 연장해 지원했다.
2021년 들어서도 코로나19 사태는 진정되지 않고 업황은 회복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1월부터 6월까지 총 180일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했으며, 7월부터 다시 90일 연장 지원하기로 했다.
2021년 9월, 고용노동부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항공 등 15개 업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추가 30일 연장했다. (2021년 지원기간 : 총 300일, 2021년 1월~10월) 이후 항공사들은 무급휴업/휴직으로 전환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화물사업 등을 통해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점 고려 남은 2개월을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자체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1]
2022년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속됐다. 다만 '3년 연속 같은 달 지급 불가' 규정으로 3월부터 중단될 위기였지만 정부는 업계의 상황을 고려 예외적으로 인정했다. 다만 대한항공은 코로나19 기간 중에도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점 감안 3월부터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6월. 정부는 지원기간을 3개월 연장해 9월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 현황[편집 | 원본 편집]
항공사 | 2000년 | 2021년 8월 | 계 | 총계 | |||
---|---|---|---|---|---|---|---|
유급 | 무급 | 유급 | 무급 | 유급 | 무급 | ||
대한항공 | 113,300 | 64,735 | 178,035 | - | 178,035 | ||
아시아나항공 | 20,349 | 19,960 | 40,309 | - | 40,309 | ||
제주항공 | 18,341 | 3,055 | 24,215 | 2,800 | 42,556 | 5,855 | 48,411 |
티웨이항공 | 13,344 | 1,624 | 8,537 | 1,440 | 21,881 | 3,064 | 24,945 |
진에어 | 11,365 | 1,004 | 8,181 | 915 | 19,546 | 1,919 | 21,465 |
에어부산 | 11,743 | 1,026 | 7,354 | 1,040 | 19,097 | 2,066 | 21,163 |
에어서울 | 4,230 | 395 | 2,098 | 405 | 6,328 | 800 | 7,128 |
플라이강원 | 1,627 | 312 | 1,558 | 1,939 | 1,558 | 3,497 | |
에어로케이 | 179 | 99 | 179 | 99 | 278 | ||
에어프레미아 | 135 | 135 | - | 135 |
지원 기간[편집 | 원본 편집]
연도 | 지원 기간 | 총 지원 기간 | 비고 |
---|---|---|---|
2020년 | 180일 + 60일 | 240일 | |
2021년 | 180일 + 90일 + 30일 | 300일 | |
2022년 | 180일 + 90일 | 3월부터 대한항공 제외 |
대한항공 부정수급 논란[편집 | 원본 편집]
국내 모든 항공사들이 고용유지지원금 없이 버티기 어려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2021년 대한항공이 이 지원금을 부정수급 했다는 의혹이 일었으나 노동부 조사(2021년 7월부터 2개월) 결과 무혐의 결론이 나왔다.[2]
3년 연속 지원 불가와 지원업체 선별 논란[편집 | 원본 편집]
코로나19 사태가 2022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가 2022년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을 선별한다는 방침이 알려지면서 항공업계·여행업계 논란이 벌어졌다. "3년 이상 연속 같은 달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고용노동법 기준에 근거한 것이라지만 일부 대규모 업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따로 설정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업계의 반발이 나왔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2020년 3월부터 시작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온 항공업계는 관련 규정에 따라 2022년 3월부터 그 지원이 끊길 예정이다. 2022년 1월 제주항공 등 저비용항공사들은 무급휴직에 대비한 준비에 들어갔다.
2022년 2월 22일, 고용노동부는 2021년 적자인 기업, 흑자였더라도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기업에 대해 3월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단 2년 연속 흑자인 기업은 제외했다. 이로써 대한항공을 제외한 항공사(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3월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3]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