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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이외 항공사, 고용유지지원금 3월에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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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니
  • 3월에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계속
  • 2년 연속 흑자 기록한 대한항공 제외
  • 아시아나항공 포함 LCC 모두 3월에도 고용유지지원금 받을 수 있어

저비용항공사들과 아시아나항공 등은 3월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계속 받게 됐다.

22일, 고용노동부는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여전히 경영 여건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 기업규모와 관계 없이 고용유지지원금을 3년 차에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발발 직후인 2020년 3월부터 지원하기 시작한 고용유지지원금은 3년 연속 같은 달에 지급받을 수 없다는 제한 규정으로 인해 3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이 끊어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업계에서는 지원 계속을 요구해왔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가 예외적인 상황에서 추가 지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3년 연속 같은 달인 3월에도 그 지원을 지속하기로 한 것이다.

지원 계속 대상은 지난해 적자인 기업, 설사 흑자였다 하더라도 당긴순손실을 기록한 기업이다. 다만 2020년~2021년 연속으로 실적이 흑자인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조건에 따라 대한항공은 제외된다. 지난해 말 이 사안이 공론화되면서 이미 정부는 선별 검토하는 방향을 잡은터라 대한항공 제외 가능성을 높게 전망했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대한항공을 제외한 항공사(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모두 3월에도 고용유지지원금 수혜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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