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요약 없음 |
편집 요약 없음 |
||
4번째 줄: | 4번째 줄: | ||
즉, [[EDTO]]는 쌍발 이상의 터빈 엔진 항공기 운항 시 항로상 한 지점에서 항로상 교체공항까지의 Diversion 시간이 운영 국가가 수립한 기준시간(Threshold Time)보다 긴 경우에 적용하는 항공기 운항을 말한다. [[ETOPS]]에서 규정한 기준을 벗어나 [[항로]]상 교체공항까지의 [[회항]]시간이 기준보다 더 긴 경우에 실시하는 운항절차로 이를 위해서는 관계 당국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즉, [[EDTO]]는 쌍발 이상의 터빈 엔진 항공기 운항 시 항로상 한 지점에서 항로상 교체공항까지의 Diversion 시간이 운영 국가가 수립한 기준시간(Threshold Time)보다 긴 경우에 적용하는 항공기 운항을 말한다. [[ETOPS]]에서 규정한 기준을 벗어나 [[항로]]상 교체공항까지의 [[회항]]시간이 기준보다 더 긴 경우에 실시하는 운항절차로 이를 위해서는 관계 당국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이미지 | |||
| 이미지 = https://skybrary.aero/sites/default/files/EDTO.png | |||
| 설명 = EDTO 개념 | |||
| 스타일 = width: 600px; | |||
}} | |||
== 주요 개념 == | == 주요 개념 == |
2022년 6월 2일 (목) 15:05 판
EDTO(Extended Diversion Time Operations)
'회항시간 연장운항'이라는 의미로 엔진 두개짜리 항공기가 엔진 하나로 비행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한 ETOPS의 확장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쌍발 이상 터빈엔진 항공기가 운항할 때 항로상 교체공항까지의 회항시간이 규정(ETOPS)에서 정한 기준시간보다 긴 경우에 적용하는 운항절차를 말한다.
즉, EDTO는 쌍발 이상의 터빈 엔진 항공기 운항 시 항로상 한 지점에서 항로상 교체공항까지의 Diversion 시간이 운영 국가가 수립한 기준시간(Threshold Time)보다 긴 경우에 적용하는 항공기 운항을 말한다. ETOPS에서 규정한 기준을 벗어나 항로상 교체공항까지의 회항시간이 기준보다 더 긴 경우에 실시하는 운항절차로 이를 위해서는 관계 당국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요 개념
항공기가 인가된 1 개 Engine 부작동 시 순항속도(무풍, 국제 표준 대기상태) 기준으로,
운항 신청절차
관련 용어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