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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 우리나라에는 [[하이에어]]가 이 분류에 해당한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에는 [[하이에어]]가 이 분류에 해당한다.


== 자격 변화 ==
== 자격 개정 ==
2011년, 항공사업 활성화를 위해 19석 이하였던 기준을 50석으로 확대했다.
2011년, 항공사업 활성화를 위해 19석 이하였던 기준을 50석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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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 1대 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항공기 1대 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요건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요건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국내 소형항공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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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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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에어]]
|2017년 1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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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R 72-500 3대
|-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
|2005년 4월 28일
|2021년 6월 28일
|ERJ-145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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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필립]]
|2016년 12월
|2019년 3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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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포항]]
|2017년 1월 11일
|2018년 12월 10일
|CRJ-200 2대
|}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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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항공정책]]
[[분류:항공시장]]

2022년 6월 6일 (월) 20:23 판

소형항공사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 외의 항공운송사업을 말한다. 2022년 기준 여객 좌석 기준으로 50석 이하 소형항공기를 운영하는 소형항공운송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과는 달리 면허 신청 및 심사 과정이 필요치 않으며 사업 등록 후 운항증명(AOC) 통과만으로 상업운항 가능한 소형항공운송사업을 벌이는 항공사를 말한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에는 하이에어가 이 분류에 해당한다.

자격 개정

2011년, 항공사업 활성화를 위해 19석 이하였던 기준을 50석으로 확대했다.

2022년, 울릉공항 개항(2025년)에 맞춰 도서 지역 공항에만 운영하는 소형항공기의 좌석 기준을 80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1] 2019년 이용주 당시 국회의원이 소형항공기 기준을 79석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2]

등록 요건

  •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7억 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 항공기 1대 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요건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국내 소형항공사 현황

항공사 설립 중단 비고
하이에어 2017년 12월 22일 - ATR 72-500 3대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 2005년 4월 28일 2021년 6월 28일 ERJ-145 2대
에어필립 2016년 12월 2019년 3월 3일 ERJ-145 4대
에어포항 2017년 1월 11일 2018년 12월 10일 CRJ-200 2대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