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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 우리나라에는 [[하이에어]]가 이 분류에 해당한다. | 2022년 기준 우리나라에는 [[하이에어]]가 이 분류에 해당한다. | ||
== 자격 | == 자격 개정 == | ||
2011년, 항공사업 활성화를 위해 19석 이하였던 기준을 50석으로 확대했다. | 2011년, 항공사업 활성화를 위해 19석 이하였던 기준을 50석으로 확대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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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 1대 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 항공기 1대 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
*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요건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요건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
==국내 소형항공사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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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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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에어]] | |||
|2017년 12월 22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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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R 72-500 3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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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 | |||
|2005년 4월 28일 | |||
|2021년 6월 28일 | |||
|ERJ-145 2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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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필립]] | |||
|2016년 12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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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포항]] | |||
|2017년 1월 11일 | |||
|2018년 12월 10일 | |||
|CRJ-200 2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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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6일 (월) 20:23 판
소형항공사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 외의 항공운송사업을 말한다. 2022년 기준 여객 좌석 기준으로 50석 이하 소형항공기를 운영하는 소형항공운송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과는 달리 면허 신청 및 심사 과정이 필요치 않으며 사업 등록 후 운항증명(AOC) 통과만으로 상업운항 가능한 소형항공운송사업을 벌이는 항공사를 말한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에는 하이에어가 이 분류에 해당한다.
자격 개정
2011년, 항공사업 활성화를 위해 19석 이하였던 기준을 50석으로 확대했다.
2022년, 울릉공항 개항(2025년)에 맞춰 도서 지역 공항에만 운영하는 소형항공기의 좌석 기준을 80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1] 2019년 이용주 당시 국회의원이 소형항공기 기준을 79석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2]
등록 요건
-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7억 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 항공기 1대 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요건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국내 소형항공사 현황
항공사 | 설립 | 중단 | 비고 |
---|---|---|---|
하이에어 | 2017년 12월 22일 | - | ATR 72-500 3대 |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 | 2005년 4월 28일 | 2021년 6월 28일 | ERJ-145 2대 |
에어필립 | 2016년 12월 | 2019년 3월 3일 | ERJ-145 4대 |
에어포항 | 2017년 1월 11일 | 2018년 12월 10일 | CRJ-200 2대 |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