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승교 사용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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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항공업계 부담 경감 차원에서 기간 중 사용료를 일시적으로 50% 감면하고 있다. (2022.1.1 ~ 2022.12.31) |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항공업계 부담 경감 차원에서 기간 중 사용료를 일시적으로 50% 감면하고 있다. (2022.1.1 ~ 2022.12.31) |
2022년 11월 12일 (토) 10:16 기준 최신판
탑승교 사용료(Passenger Boarding Bridge Charge)
공항에서 항공기가 승객의 탑승, 하기를 위해 이용하는 시설인 탑승교를 사용하는 데 따른 사용료이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우리나라에서는 인천공항에서만 부과하고 있으며, 항공기 도착 또는 출발 사용 시 각각 부과하고 있다.
사용료[편집 | 원본 편집]
- 기준 : 여객 터미널 탑승교를 출도착 항공기에 접·이현할 때 부과(항공편 당 64,433원)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항공업계 부담 경감 차원에서 기간 중 사용료를 일시적으로 50% 감면하고 있다. (2022.1.1 ~ 2022.12.31)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