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여닫기
Toggle preferences menu
개인 메뉴 토글
로그인하지 않음
만약 지금 편집한다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새 문서: ==EDTO(Extended Diversion Time Operations)== ''''회항시간 연장운항''''이라는 의미로 엔진 두개짜리 항공기가 엔진 하나로 비행할 수 있는 기준을...)
 
편집 요약 없음
 
(사용자 2명의 중간 판 12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1번째 줄: 1번째 줄:
==EDTO(Extended Diversion Time Operations)==
EDTO(Extended Diversion Time Operations)


== 설명 ==
''''회항시간 연장운항''''이라는 의미로 엔진 두개짜리 [[항공기]]가 엔진 하나로 비행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한 [[ETOPS]]의 확장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쌍발 이상 터빈엔진 항공기가 운항할 때 [[항로]]상 [[교체공항]]까지의 [[회항]]시간이 규정([[ETOPS]])에서 정한 기준시간보다 긴 경우에 적용하는 운항절차를 말한다.
''''회항시간 연장운항''''이라는 의미로 엔진 두개짜리 [[항공기]]가 엔진 하나로 비행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한 [[ETOPS]]의 확장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쌍발 이상 터빈엔진 항공기가 운항할 때 [[항로]]상 [[교체공항]]까지의 [[회항]]시간이 규정([[ETOPS]])에서 정한 기준시간보다 긴 경우에 적용하는 운항절차를 말한다.


즉, [[EDTO]]는 쌍발 이상의 터빈 엔진 항공기 운항 시 항로상 한 지점에서 항로상 교체공항까지의 Diversion 시간이 운영 국가가 수립한 기준시간(Threshold Time)보다 긴 경우에 적용하는 항공기 운항을 말한다. [[ETOPS]]에서 규정한 기준을 벗어나 [[항로]]상 교체공항까지의 [[회항]]시간이 기준보다 더 긴 경우에 실시하는 운항절차로 이를 위해서는 관계 당국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미지
| 이미지 = https://skybrary.aero/sites/default/files/EDTO.png
| 설명 = EDTO 개념
| 스타일 = width: 600px;
}}
== 주요 개념 ==
[[파일:Edto-concept.jpg|섬네일|대체글=]]
항공기가 인가된 1 개 Engine 부작동 시 [[순항속도]](무풍, 국제 표준 대기상태) 기준으로,
* EDTO Entry Point([[EEP]]): 항로상 [[교체공항]]으로부터 60분 이내의 비행거리를 벗어나는 Outbound 경로 상의 최초의 지점
* EDTO Exit Point([[EXP]]) : 항로상 교체 공항으로부터 60분 이내의 비행 거리로 들어오는 Inbound 경로 상의 최초의 지점
* Equal-Time Pont([[ETP]]) : [[목적공항]] 또는 앞쪽의 EDTO 항로상 [[교체공항]](3/4 Engine 항공기 : 항로상 [[교체공항]])까지의 비행시간과 출발공항 또는 뒤쪽의 EDTO 항로상 교체공항(3/4 Engine 항공기 : 항로상 교체공항)까지의 비행시간이 같은 항로상의 지점
==운항 신청절차==
*[http://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020027 항공법에서 규정한 EDTO 신청절차]


==관련 용어==
==관련 용어==


* [[ETOPS]]
*[[ETOPS]]
 


----
{{각주}}


[[분류:비행]]
[[분류:운항]]
[[분류:운항]]

2023년 1월 18일 (수) 14:17 기준 최신판

EDTO(Extended Diversion Time Operations)

설명[편집 | 원본 편집]

'회항시간 연장운항'이라는 의미로 엔진 두개짜리 항공기가 엔진 하나로 비행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한 ETOPS의 확장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쌍발 이상 터빈엔진 항공기가 운항할 때 항로교체공항까지의 회항시간이 규정(ETOPS)에서 정한 기준시간보다 긴 경우에 적용하는 운항절차를 말한다.

즉, EDTO는 쌍발 이상의 터빈 엔진 항공기 운항 시 항로상 한 지점에서 항로상 교체공항까지의 Diversion 시간이 운영 국가가 수립한 기준시간(Threshold Time)보다 긴 경우에 적용하는 항공기 운항을 말한다. ETOPS에서 규정한 기준을 벗어나 항로상 교체공항까지의 회항시간이 기준보다 더 긴 경우에 실시하는 운항절차로 이를 위해서는 관계 당국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EDTO.png
EDTO 개념

주요 개념[편집 | 원본 편집]

항공기가 인가된 1 개 Engine 부작동 시 순항속도(무풍, 국제 표준 대기상태) 기준으로,

  • EDTO Entry Point(EEP): 항로상 교체공항으로부터 60분 이내의 비행거리를 벗어나는 Outbound 경로 상의 최초의 지점
  • EDTO Exit Point(EXP) : 항로상 교체 공항으로부터 60분 이내의 비행 거리로 들어오는 Inbound 경로 상의 최초의 지점
  • Equal-Time Pont(ETP) : 목적공항 또는 앞쪽의 EDTO 항로상 교체공항(3/4 Engine 항공기 : 항로상 교체공항)까지의 비행시간과 출발공항 또는 뒤쪽의 EDTO 항로상 교체공항(3/4 Engine 항공기 : 항로상 교체공항)까지의 비행시간이 같은 항로상의 지점

운항 신청절차[편집 | 원본 편집]

관련 용어[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