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여닫기
Toggle preferences menu
개인 메뉴 토글
로그인하지 않음
만약 지금 편집한다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잔글편집 요약 없음
편집 요약 없음
 
(같은 사용자의 중간 판 2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1번째 줄: 1번째 줄:
==이원권(以遠權, Beyond Right)==
이원권(以遠權, Beyond Right) : 상대방 도시에 제3의 도시로 수송할 수 있는 권리


두 나라 사이의 [[항공협정]]에서 협정 상대국 내의 지점에서 다시 제삼국으로 연장하여 [[운항]]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하늘의 자유]] 가운데 제5자유 이후의 것을 일컫는다.
== 설명 ==
두 나라 사이의 [[항공협정]]에서 협정 상대국 내의 지점([[공항]])에서 다시 제3국으로 연장하여 여객 및 화물을 수송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하늘의 자유]] 가운데 제5자유 이후의 것을 일컫는다.


국제 항공협정상 상대국의 어느 공항에 착륙할 수 있는지, 또 상대국 공항을 경유하여 제3국의 어느 지점으로 비행할 수 있는지가 정치·경제상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이 미국에 대해 첫 [[이원권]]을 행사한 것은 지난 1992년 [[대한항공]]이 서울-LA-상파울루 노선에 취항하면서부터다.


==관련 용어==
==관련 용어==


* [[하늘의 자유]]
* [[하늘의 자유]]


{{각주}}
{{각주}}


[[분류:항공정책]]
[[분류:항공정책]]

2023년 1월 20일 (금) 13:26 기준 최신판

이원권(以遠權, Beyond Right) : 상대방 도시에 제3의 도시로 수송할 수 있는 권리

설명[편집 | 원본 편집]

두 나라 사이의 항공협정에서 협정 상대국 내의 지점(공항)에서 다시 제3국으로 연장하여 여객 및 화물을 수송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하늘의 자유 가운데 제5자유 이후의 것을 일컫는다.

국제 항공협정상 상대국의 어느 공항에 착륙할 수 있는지, 또 상대국 공항을 경유하여 제3국의 어느 지점으로 비행할 수 있는지가 정치·경제상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이 미국에 대해 첫 이원권을 행사한 것은 지난 1992년 대한항공이 서울-LA-상파울루 노선에 취항하면서부터다.

관련 용어[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