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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가 항공기 운항과 관련하여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비행이 중지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도 이용객에 대해 보상 등 책임이 면책 되기도 하는데 항공사들이 대개 불가항력의 내용으로 '''파업'''을 그 대상 중 하나에 포함시키기 때문이다. | [[항공사]]가 항공기 운항과 관련하여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비행이 중지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도 이용객에 대해 보상 등 책임이 면책 되기도 하는데 항공사들이 대개 불가항력의 내용으로 '''파업'''을 그 대상 중 하나에 포함시키기 때문이다. | ||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타사의 파업도 아닌 해당 항공사 파업으로 인한 항공기 지연 또는 |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타사의 파업도 아닌 해당 항공사 파업으로 인한 항공기 [[지연]] 또는 [[결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파업은 [[항공사]]의 통제 범위 안에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에 대해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항공사들은 파업과 관련해 불가항력 사항으로 [[운송약관]]에 해당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그 약관 역시 관계 당국의 허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 ||
하지만 유럽, 미국 등 항공교통이 발달한 국가, 지역에서는 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결하고 있다. 파업이 노동자 기본권으로 되어 있는 만큼 이를 [[항공사]]가 임의로 통제하기 어렵다는 이유가 가장 크다. | 하지만 유럽, 미국 등 항공교통이 발달한 국가, 지역에서는 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결하고 있다. 파업이 노동자 기본권으로 되어 있는 만큼 이를 [[항공사]]가 임의로 통제하기 어렵다는 이유가 가장 크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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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21일 (토) 21:00 기준 최신판
파업(Strike)
설명[편집 | 원본 편집]
항공업계에서 언급되는 파업은 주로 이용객에게 주는 영향과 보상 범위에 영향을 준다.
항공사가 항공기 운항과 관련하여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비행이 중지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도 이용객에 대해 보상 등 책임이 면책 되기도 하는데 항공사들이 대개 불가항력의 내용으로 파업을 그 대상 중 하나에 포함시키기 때문이다.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타사의 파업도 아닌 해당 항공사 파업으로 인한 항공기 지연 또는 결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파업은 항공사의 통제 범위 안에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에 대해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항공사들은 파업과 관련해 불가항력 사항으로 운송약관에 해당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그 약관 역시 관계 당국의 허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유럽, 미국 등 항공교통이 발달한 국가, 지역에서는 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결하고 있다. 파업이 노동자 기본권으로 되어 있는 만큼 이를 항공사가 임의로 통제하기 어렵다는 이유가 가장 크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