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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분리간격기준이란, 비행고도 29,000피트~41,000피트 사이의 고고도 공역에서 [[항공기]]간 수직 안전거리 간격을 말하는 것으로 기존에는 그 간격이 2,000피트였으나 1990년 후반 항공 교통량이 급증하면서 그 간격을 1,000피트로 축소 적용하여 효율적인 [[공역]] 활용을 도모하고 공역수용능력을 증대하고 있다. | 수직분리간격기준이란, 비행고도 29,000피트~41,000피트 사이의 고고도 공역에서 [[항공기]]간 수직 안전거리 간격을 말하는 것으로 기존에는 그 간격이 2,000피트였으나 1990년 후반 항공 교통량이 급증하면서 그 간격을 1,000피트로 축소 적용하여 효율적인 [[공역]] 활용을 도모하고 공역수용능력을 증대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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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24일 (화) 12:17 기준 최신판
RVSM(수직분리간격축소, Reduced Vertical Separation Minimum)
설명[편집 | 원본 편집]
수직분리간격기준이란, 비행고도 29,000피트~41,000피트 사이의 고고도 공역에서 항공기간 수직 안전거리 간격을 말하는 것으로 기존에는 그 간격이 2,000피트였으나 1990년 후반 항공 교통량이 급증하면서 그 간격을 1,000피트로 축소 적용하여 효율적인 공역 활용을 도모하고 공역수용능력을 증대하고 있다.
하지만 RVSM은 정밀한 관제 능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적절한 시스템과 절차 구축을 전제로 한다.
관련 용어[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