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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위험물(Dangerous Goods)==
[[file:dangerous_goods_1.jpg|thumb|위험 표식(라벨)이 부착된 항공 위험물]]항공 위험물(Dangerous Goods)
[[file:dangerous_goods_1.jpg|thumb|400px|위험 표식(라벨)이 부착된 항공 위험물]]
화학적 물리적 특성이 폭발성, 인화성 ,독성 ,부식성 ,방사성이고 또 병균오염의 우려가 있어 인명, 항공기 및 다른 화물 등에 손해를 줄 위험성이 있는 [[화물]]을 말한다. 성질에 따라서 9가지로 구분되고 있고 각 품목마다 성질, 포장, 취급방법, 내용물등을 라벨을 붙여서 표기하고 운송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위험품은 송하인이 선적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 만일 발생한 손해에 있어서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ICAO]] 기준에 근거한 규정으로 정리되어 있으며, 이를 Dangerous Goods Regulation([[DGR]]) 이라 한다.
== 설명 ==
화학적 물리적 특성이 폭발성, 인화성, 독성, 부식성, 방사성이고 또 병균오염의 우려가 있어 인명, 항공기 및 다른 화물 등에 손해를 줄 위험성이 있는 [[화물]]을 말한다. 성질에 따라서 9가지로 구분되고 있고 각 품목마다 성질, 포장, 취급방법, 내용물 등을 라벨을 붙여서 표기하고 운송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위험품은 [[송하인]]이 선적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 만일 발생한 손해에 있어서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ICAO]] Technical Instruction으로 정리되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IATA]]에서 Dangerous Goods Regulation([[DGR]])을 제작 및 판매하고 있다.


==위험물 항공운송 위탁절차==
==위험물 항공운송 위탁절차==


항공으로 운송될 위험물은 항공기의 안전을 위하여 위험물의 성질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화주]]에 의하여 [[DGR]](위험물 규정)에 의거 포장, MARKING, LABELLING등을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항공사에 위탁 시 일반 화물과 구분되어 취급될 수 있도록 [[화주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항공으로 운송될 위험물은 항공기의 안전을 위하여 위험물의 성질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화주]]에 의하여 [[DGR]](위험물 규정)에 의거 포장, MARKING, LABELLING등을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항공사에 위탁 시 일반 화물과 구분되어 취급될 수 있도록 [[화주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마킹(Marking) & 라벨링(Labelling)==
==마킹(Marking) & 라벨링(Labe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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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 or ID Number : (해당 위험품의 고유번호)
** UN or ID Number : (해당 위험품의 고유번호)
** [[송하인]]과 [[수하인]]의 이름 및 주소
** [[송하인]]과 [[수하인]]의 이름 및 주소
   
   
===Labelling===
===Labe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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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위험품(물)은 운송 과정에서의 적절한 취급을 위하여 위험품의 종류와 위험 정도에 따른 적합한 Label을 부착해야 한다.
모든 위험품(물)은 운송 과정에서의 적절한 취급을 위하여 위험품의 종류와 위험 정도에 따른 적합한 Label을 부착해야 한다.


== 포장 용기 ==


* Single Packaging : 별도의 Inner Packaging이 필요 없는 포장재
* Composite Packaging : Outer Packaging과 Inner Receptacle이 서로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포장재를 이룬 형태를 말한다. 일종의 Single Packaging으로 간주
* Salvage Packaging : 위험물 포장이 손상, 결함 또는 누출이 있거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또는 위험물이 엎질러지거나 유출되었을 때 이를 회수하거나 처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특수 포장재
* Combination Packaging : 하나 이상의 Inner Packaging들이 하나의 Outer Packaging 안에 담겨 있는 형태


==위험물 관려 서류==
==위험물 관련 서류==
 
1) Proper Shipping Name : UN/[[ICAO]] 에 등록된 위험품의 정식 명칭
2) Class or Division :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있나?
3) UN or ID No : .해당 위험품의 고유번호
4) Packing Group : 위험성의 정도 Subsidiary Risk : 부차 위험성 (주는 Class or Division)
5) Quantity and Type of Packing : 포장, 재질, 갯수, 양
6) Packing Instruction : 해당 위험품 포장에 대한 지침
7) [[여객기]]에 [[탑재]] 가능한지 아닌지?
8) 방사능 물질은 아닌지? *
 


# Proper Shipping Name : UN/[[ICAO]] 에 등록된 위험품의 정식 명칭
# Class or Division :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있나?
# UN or ID No : .해당 위험품의 고유번호
# Packing Group : 위험성의 정도 Subsidiary Risk : 부차 위험성 (주는 Class or Division)
# Quantity and Type of Packing : 포장, 재질, 갯수, 양
# Packing Instruction : 해당 위험품 포장에 대한 지침
# [[여객기]]에 [[탑재]] 가능한지 아닌지?
# 방사능 물질은 아닌지? *


==여객운송과 위험물==
==여객운송과 위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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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여객]]이 동반해 부칠 짐([[수하물]])이 위험물 분류에 포함된다면 [[항공기]]에 [[수하물]]로는 [[탑재]]할 수 없다. 별도의 위험물 라벨, 포장, 취급방법을 통해 [[화물]]로 [[탑재]]해야 한다.
만약 [[여객]]이 동반해 부칠 짐([[수하물]])이 위험물 분류에 포함된다면 [[항공기]]에 [[수하물]]로는 [[탑재]]할 수 없다. 별도의 위험물 라벨, 포장, 취급방법을 통해 [[화물]]로 [[탑재]]해야 한다.


== 기타 ==


 
* [[DGR]](위험물 규정)
* [[IATA 위험물 코드]]
* [[Cargo IMP]]
{{각주}}
{{각주}}


[[분류:화물]]
[[분류:화물]]

2023년 2월 4일 (토) 23:04 기준 최신판

위험 표식(라벨)이 부착된 항공 위험물

항공 위험물(Dangerous Goods)

설명[편집 | 원본 편집]

화학적 물리적 특성이 폭발성, 인화성, 독성, 부식성, 방사성이고 또 병균오염의 우려가 있어 인명, 항공기 및 다른 화물 등에 손해를 줄 위험성이 있는 화물을 말한다. 성질에 따라서 9가지로 구분되고 있고 각 품목마다 성질, 포장, 취급방법, 내용물 등을 라벨을 붙여서 표기하고 운송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위험품은 송하인이 선적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 만일 발생한 손해에 있어서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ICAO Technical Instruction으로 정리되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IATA에서 Dangerous Goods Regulation(DGR)을 제작 및 판매하고 있다.

위험물 항공운송 위탁절차[편집 | 원본 편집]

항공으로 운송될 위험물은 항공기의 안전을 위하여 위험물의 성질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화주에 의하여 DGR(위험물 규정)에 의거 포장, MARKING, LABELLING등을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항공사에 위탁 시 일반 화물과 구분되어 취급될 수 있도록 화주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마킹(Marking) & 라벨링(Labelling)[편집 | 원본 편집]

Marking[편집 | 원본 편집]

모든 위험품(물)은 안전한 수송과 위험 발생 시 긴급 처리를 위하여 포장 외부에 운송하고자 하는 위험품(물)의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 필수 Marking 항목
    • Proper Shipping Name : 해당 위험품의 UN/ICAO 정식명칭
    • UN or ID Number : (해당 위험품의 고유번호)
    • 송하인수하인의 이름 및 주소

Labelling[편집 | 원본 편집]

모든 위험품(물)은 운송 과정에서의 적절한 취급을 위하여 위험품의 종류와 위험 정도에 따른 적합한 Label을 부착해야 한다.

포장 용기[편집 | 원본 편집]

  • Single Packaging : 별도의 Inner Packaging이 필요 없는 포장재
  • Composite Packaging : Outer Packaging과 Inner Receptacle이 서로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포장재를 이룬 형태를 말한다. 일종의 Single Packaging으로 간주
  • Salvage Packaging : 위험물 포장이 손상, 결함 또는 누출이 있거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또는 위험물이 엎질러지거나 유출되었을 때 이를 회수하거나 처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특수 포장재
  • Combination Packaging : 하나 이상의 Inner Packaging들이 하나의 Outer Packaging 안에 담겨 있는 형태

위험물 관련 서류[편집 | 원본 편집]

  1. Proper Shipping Name : UN/ICAO 에 등록된 위험품의 정식 명칭
  2. Class or Division :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있나?
  3. UN or ID No : .해당 위험품의 고유번호
  4. Packing Group : 위험성의 정도 Subsidiary Risk : 부차 위험성 (주는 Class or Division)
  5. Quantity and Type of Packing : 포장, 재질, 갯수, 양
  6. Packing Instruction : 해당 위험품 포장에 대한 지침
  7. 여객기탑재 가능한지 아닌지?
  8. 방사능 물질은 아닌지? *

여객운송과 위험물[편집 | 원본 편집]

만약 여객이 동반해 부칠 짐(수하물)이 위험물 분류에 포함된다면 항공기수하물로는 탑재할 수 없다. 별도의 위험물 라벨, 포장, 취급방법을 통해 화물탑재해야 한다.

기타[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