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여닫기
Toggle preferences menu
개인 메뉴 토글
로그인하지 않음
만약 지금 편집한다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필수공익사업장: 두 판 사이의 차이

항공위키
잔글편집 요약 없음
잔글편집 요약 없음
9번째 줄: 9번째 줄:
==항공사와 필수유지업무제도==
==항공사와 필수유지업무제도==


[[항공사]]가 가장 대표적인 필수공익사업장 중 하나로 파업에 임할 때도 각 부문별로 필수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업무와 규모 등을 제한하고 있어 전면 파업은 불가능하다.
[[항공사]]가 가장 대표적인 [[필수공익사업장]] 중 하나로 파업에 임할 때도 각 부문별로 필수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업무와 규모 등을 제한하고 있어 전면 파업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조종사]]들이 파업을 하는 경우에도 미리 설정된 비율에 따라 미리 파업자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이런 사업장은 파업 인원의 50% 범위 안에서 대체 근로도 허용된다.
예를 들어 [[조종사]]들이 파업을 하는 경우에도 미리 설정된 비율에 따라 미리 파업자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이런 사업장은 파업 인원의 50% 범위 안에서 대체 근로도 허용된다.

2017년 9월 22일 (금) 16:23 판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자의 파업권과 관련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사업장은 반드시 일정 규모로 업무를 유지하도록 하는 필수유지업무제도에서 지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통상 항공운수, 철도, 지하철, 수도 전기 가스 석유 병원 통신 우정사업, 한국은행, 혈액공급사업 등이 해당되며 노동자의 파업권 중 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으나 국민 전체를 볼모로 불편과 안전을 저해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에 따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제도다.


항공사와 필수유지업무제도

항공사가 가장 대표적인 필수공익사업장 중 하나로 파업에 임할 때도 각 부문별로 필수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업무와 규모 등을 제한하고 있어 전면 파업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조종사들이 파업을 하는 경우에도 미리 설정된 비율에 따라 미리 파업자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이런 사업장은 파업 인원의 50% 범위 안에서 대체 근로도 허용된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