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남미 페루(Peru) 출입국 관련 규정과 기준, 그리고 여행 정보 == 대한민국 무비자 입국 == 대한민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1982년 발효된 양국의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사증 없이 입국해 최대 90일 체류 가능하다. === 무사증 조건 및 주의사항 === * 잔여 여권 유효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 최대 90일까지 체류 의미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는 의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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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17일 (금) 11:23 판
남미 페루(Peru) 출입국 관련 규정과 기준, 그리고 여행 정보
대한민국 무비자 입국
대한민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1982년 발효된 양국의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사증 없이 입국해 최대 90일 체류 가능하다.
무사증 조건 및 주의사항
출입국 서류
입국신고서 (TAM: Tarjeta Andina de Migracion)
- 입국자는 모두 입출국 카드를 작성해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 입출국 카드에는 입국용, 출국용으로 함께 구성되어 있으며 입국 시 입국용을 떼어내고 나머지 출국용을 여권 사이에 끼워준다. 스탬프가 찍히 이 카드는 출국 시까지 보관해야 한다.
세관
면세 한도
- 주류: 3리터 (18세 이상)
- 담배: 궐련 20갑 또는 엽궐련(시가) 50개비 또는 담배잎 가루 250g
- 향수: 개인 사용분
- 면세 한도 금액: 인당 미화 500달러 (개인물품은 1회 여행 시 최고 1,000달러이며 연간 3,000달러 한도)
외국환/통화
현금 미화 10,000~30,000달러 상당과 소지품 중 10,000달러 상당 이상의 물품이 있다면 신고해야 한다.
현금 30,000달러 이상 반출입 금지(불법)
기타 가능한 물품
- 검역 등 반입절차 거친 애완용 동물 1마리
- 카메라 또는 디지털 카메라 1대, 필름 10개, 메모리칩 2개
- 비디오 카메라 1대(전문가용 불가) 및 테이프 10개, 디지털 디스크 10개 (7세 이상)
- 노트북 1대, 전자 태블릿 1대 (7세 이사얘
- 전기 면도기, 전기 헤어드라이어 1대 (7세 이상)
- 휴대용 악기 1대
- 녹음기 등 휴대 음향기기(개별 충전기 사용) 1대
- CD 또는 LP 20개
- PDA 1대
- 휴대전화 2대 (7세 이상)
- 휴대용 DVD 플레이어
- 가정용 게임기
주의 사항
- 다른 이의 짐을 대신 운반해 주는 것은 위험하다. 자칫 마약 운반책이 될 수도 있다.
검역
예방 접종
특별한 예방 접종을 요구하지 않으나 아마존 지역을 포함한 열대지역 방문 계획이 있다면 황열병 예방접종카드(Yellow Card)를 소지하는 것이 좋다.
기타
- 페루 여행 정보 : 페루 관광청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