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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파라과이 [[무비자]] [[입국]]으로 30일간 체류할 수 있다. | 우리나라 국민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파라과이 [[무비자]] [[입국]]으로 30일간 체류할 수 있다. | ||
2023년 3월 22일 (수) 13:02 판
파라과이(Paraguay) 출입국 규정, 기준 및 정보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우리나라 국민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파라과이 무비자 입국으로 30일간 체류할 수 있다.
무비자 요건
미성년자 입국
부모와 미동반하는 미성년자(18세 미만)는 ▲부모여행동의서 ▲인솔자 여권 ▲동의서 친필 서명이 있는 부 또는 모 여권 사본 ▲영문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출입국 서류
입국신고서
세관신고서
세관
면세 범위(수입/수출)
미화 300달러 이내에서 적당량의 향수, 담배 및 주류 (승무원 동일 기준)
무기류
사전 허가 필요
애완동물
고양이, 개는 적법한 수의사의 건강증명서를 동반해야 한다.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① 국가별 규정 확인 ② 검역증명서 발급 ③ 반려동물 운반 용기 준비 ④ 운송 승인 받기 ⑤ 공항 도착 및 수속
검역
코로나19 관련 PCR검사 또는 백신접종증명서 요구 없다. (2023년 2월 기준)
단, 황열병 위험 국가(페루, 브라질, 볼리비아 등)에서 입국하는 경우 황열병 예방 접종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어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