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대한항공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2021년 제기한 소송이다. ==개요== 2015년 방위사업청과 대한항공이 사단정찰용 무인비행기 양산사업을 통해 16세트 납품 계약을 체결했으나 방위사업청이 납품 지체 사유로 대한항공의 과실 100%를 가정해 지체상금 2077억 원을 부과했고 이에 대해 2021년 대한항공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 진행사항 == 2015년 방위사업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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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2021년 제기한 소송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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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방위사업청과 대한항공이 사단정찰용 무인비행기 양산사업을 통해 16세트 납품 계약을 체결했으나 방위사업청이 납품 지체 사유로 대한항공의 과실 100%를 가정해 지체상금 2077억 원을 부과했고 이에 대해 2021년 대한항공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 2015년 방위사업청과 대한항공이 사단정찰용 [[UAV|무인비행기]](UAV) 양산사업을 통해 16세트 납품 계약을 체결했으나 방위사업청이 납품 지체 사유로 대한항공의 과실 100%를 가정해 [[지체상금]] 2077억 원을 부과했고 이에 대해 2021년 대한항공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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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25일 (화) 08:41 판
대한항공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2021년 제기한 소송이다.
개요
2015년 방위사업청과 대한항공이 사단정찰용 무인비행기(UAV) 양산사업을 통해 16세트 납품 계약을 체결했으나 방위사업청이 납품 지체 사유로 대한항공의 과실 100%를 가정해 지체상금 2077억 원을 부과했고 이에 대해 2021년 대한항공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진행사항
2015년 방위사업청과 군의 공중감시정찰 목적의 사단정찰용 UAV 양산사업을 통해 16세트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2020년까지 5년간 약 4천억 원 규모였으며 1차 계약 금액은 2018년까지 3년간 2300억 원이었다.
하지만 방위사업청은 납품 지체 사유로 대한항공의 과실 100%를 가정해 지체상금 2077억 원을 부과했다. 2021년 4월 대한항공은 이에 대해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1]
대한항공은 방위사업청의 일방적 규격 및 형상 변경 요구로 납품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확정된 도면을 가지고 양산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방위사업청의 규격 및 형상 변경 요구가 계약 이행의 지연을 초래했으므로 이런 사유로 발생한 납품 지연은 지체상금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023년 2월, 방사청은 대한항공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한 반소 제기 방침을 정하고 절차 진행에 들어갔다.[2]
2023년 4월, 1563억 규모의 반소를 제기했다. 채무부존재 확인 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반소)를 신청한 것이다. 이는 방사청이 부과한 지체상금에서 대한항공이 다른 사업 대금채권(약 654억 원)을 상계한 금액이다.[3]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