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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에 따른 항공기 좌석 50석 당 [[객실승무원]] 1명 탑승 규정으로는 (특히 200석 미만 소형 기종에서는) 모든 비상구를 승무원들이 담당하기 어렵다. | |||
비상구는 말 그대로 비상 사태 시 탑승객 탈출을 위해 작동 방법이 어렵게 하거나 잠궈둘 수가 없다. 결국 승무원의 통제권 안에 있도록 하는 방법이 현실적이다. 그러나 모든 비상구를 승무원 통제 하에 두려면 A321-200 기종에도 8명을 탑승시켜야 하는 비현실적인 방안이 나올 수밖에 없다.{{각주}} |
2023년 5월 27일 (토) 19:24 판
착륙 직전 항공기 비상구 문이 열렸고 그대로 착륙한 사건이다.
개요
제주를 출발해 대구공항에 접근, 착륙을 진행하던 중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250미터 상공에서 갑자기 항공기 비상구가 열렸다. 30대 남성이 갑자기 항공기 비상구를 열었던 것이다. 항공기는 보완 조치를 할 틈도 없이 착륙했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열린 문으로 들이친 강한 바람에 일부 승객들은 과호흡 등을 일으켜 병원으로 이송됐다.
항공편
사고 진행사항
2023년 5월 26일 오전 11시 58분경 제주공항을 출발해 대구공항에 접근해 착륙 중이던 아시아나항공 소속 8124편 여객기에 탑승(31A) 중이던 30대 남성이 착륙 직전 약 250미터 상공에서 비상구(L3)를 열었고 항공기는 문이 열린 채 착륙하는 사건이 발생했다.[1]
다행히 추락 등이 없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탑승객 가운데 9명은 호흡곤란, 구토 등이 발생해 구급대를 통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
항공기가 멈춰 서자 남성은 항공기에서 뛰어내리려 했고 승무원들이 이를 저지했다.
처벌
경찰은 비상구를 임의 조작한 이 남성을 긴급 체포했다. 실수로 인한 조작이었는지 고의성이 있었는 지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항공보안법에 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항공기 문 개방에 대한 기술적 의견
항공기가 일정 고도 이상에서 비행 중에는 내외부의 압력 차이 때문에 비상구 문을 사람의 힘으로는 열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착륙 직전 고도 250미터 정도였기 때문에 기체 내외부 압력 차이가 줄어든 상태여서 열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논란
승무원 역할 미흡
승객이 비상구 문을 열기까지 아무도 제지하지 못했다며 승무원의 업무 수행 미흡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착륙을 위해 승무원까지 좌석에 앉아 좌석벨트를 착용해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반론이 제기되었다.
승무원 탑승 규정 논란
관련 법에 따른 항공기 좌석 50석 당 객실승무원 1명 탑승 규정으로는 (특히 200석 미만 소형 기종에서는) 모든 비상구를 승무원들이 담당하기 어렵다.
비상구는 말 그대로 비상 사태 시 탑승객 탈출을 위해 작동 방법이 어렵게 하거나 잠궈둘 수가 없다. 결국 승무원의 통제권 안에 있도록 하는 방법이 현실적이다. 그러나 모든 비상구를 승무원 통제 하에 두려면 A321-200 기종에도 8명을 탑승시켜야 하는 비현실적인 방안이 나올 수밖에 없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