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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가요금(Valuation Charge) | |||
위탁한 [[수하물]]이나 [[화물]]이 고가인 경우 [[파손]]이나 [[분실]]되었을 때 | 위탁한 [[수하물]]이나 [[화물]]이 고가인 경우 [[수하물 사고|파손]]이나 [[수하물 사고|분실]]되었을 때 보상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할 때 미리 그 가치를 신고함으로써 분실이나 파손 시 원래 가치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지불하는 요금이다. | ||
일종의 보험이라고 간주해도 좋을 이 [[종가요금]] 요율은 항공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해진다. | 일종의 보험이라고 간주해도 좋을 이 [[종가요금]] 요율은 항공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해진다. | ||
==관련 용어== | ==관련 용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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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 | * [[화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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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수하물]] | [[분류:수하물]] | ||
[[분류:화물]] | [[분류:화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