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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항공여객 권리장전(SHY-PASSENGER): 항공 소비자 권리 및 피해보상 기준 | |||
튀르키예(터키)의 항공여객 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 == 설명 == | ||
튀르키예(터키)의 항공여객 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규정(Regulation on air passenger rights)이다. ([[Passenger Rights]]) | |||
튀르키예가 유럽연합 가입(정회원) 협상이 진행되면서 튀르키예 법률이 유럽연합 법률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몇 가지 법적 조치가 이뤄지고 있으며, 항공여객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GDCA(General Directorate of Civil Aviation, 터키 민간항공국)가 2005년 유럽연합의 규정([[EU Regulation 261/2004]])을 참고해 제정(발효 2012년 1월 1일)했다. | 튀르키예가 유럽연합 가입(정회원) 협상이 진행되면서 튀르키예 법률이 유럽연합 법률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몇 가지 법적 조치가 이뤄지고 있으며, 항공여객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GDCA(General Directorate of Civil Aviation, 터키 민간항공국)가 2005년 유럽연합의 규정([[EU Regulation 261/2004]])을 참고해 제정(발효 2012년 1월 1일)했다. | ||
하지만, 2017년 터키 법원이 집행을 유예하면서 사실상 현금 보상 의무는 중단된 상태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tip/1510588 항공여행팁: 터키항공 결항·지연·탑승거절 시 보상 기준(2022.9.24)]</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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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용 항공권 환불 === | === 미사용 항공권 환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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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의 의사에 반하여 예약/확약된 여객 | 승객의 의사에 반하여 예약/확약된 여객 [[클래스]]와는 다른 클래스로 하향 조정([[다운그레이드]])되었을 경우 항공권 차액 환불과 함께 일정 비율로 보상해야 한다. | ||
* ~ 1500 km 노선 : 구입 항공권 운임의 30% | * ~ 1500 km 노선 : 구입 항공권 운임의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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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출도착 항공편 지연·결항·탑승거절 등의 불편을 겪을 때 여객권리보장 차원에서 보상이 이뤄졌으나 2017년 법원이 | 동 규정 제정 후 튀르키예 출도착 항공편 지연·결항·탑승거절 등의 불편을 겪을 때 여객권리보장 차원에서 보상이 이뤄졌으나, 2017년 법원이 [[항공사]]가 제기한 '집행유예'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현재 이 규정에 근거한 공식적인 현금 보상은 중단(?)된 상태다. 이에 따라 [[터키항공]]이 제시한 보상 내용 상 현금 보상 기준은 찾아볼 수 없다. ([https://airtravelinfo.kr/air_tip/1510588 터키항공 결항·지연·탑승거절 시 보상 기준]) | ||
튀르키예가 아직 정식 유럽연합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유럽사법재판소(ECJ)의 관할권은 없으며 유럽연합 여객권리 규정도 적용하지 못한다. (물론 유럽 출도착 항공편의 경우에는 유럽연합 규정이 적용된다.) | 튀르키예가 아직 정식 유럽연합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유럽사법재판소(ECJ)의 관할권은 없으며 유럽연합 여객권리 규정도 적용하지 못한다. (물론 유럽 출도착 항공편의 경우에는 유럽연합 규정이 적용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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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14일 (목) 10:55 기준 최신판
튀르키예 항공여객 권리장전(SHY-PASSENGER): 항공 소비자 권리 및 피해보상 기준
설명[편집 | 원본 편집]
튀르키예(터키)의 항공여객 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규정(Regulation on air passenger rights)이다. (Passenger Rights)
튀르키예가 유럽연합 가입(정회원) 협상이 진행되면서 튀르키예 법률이 유럽연합 법률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몇 가지 법적 조치가 이뤄지고 있으며, 항공여객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GDCA(General Directorate of Civil Aviation, 터키 민간항공국)가 2005년 유럽연합의 규정(EU Regulation 261/2004)을 참고해 제정(발효 2012년 1월 1일)했다.
하지만, 2017년 터키 법원이 집행을 유예하면서 사실상 현금 보상 의무는 중단된 상태다.[1]
주요 보상 기준[편집 | 원본 편집]
보상 대상[편집 | 원본 편집]
현금 보상 기준[편집 | 원본 편집]
비행거리 | 지연 시간(도착 기준) | 보상금액(EUR) | 비고 | |
---|---|---|---|---|
국내선 | 100 | |||
국제선 | ~ 1500km | 2시간 | 250 | 운송업자(항공사), 50% 조정 가능 |
1500 ~ 3500km | 3시간 | 400 | ||
3500km | 4시간 | 600 |
미사용 항공권 환불[편집 | 원본 편집]
여행 종료 예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자송금을 통한 현금으로 환불한다.
다운그레이드[편집 | 원본 편집]
승객의 의사에 반하여 예약/확약된 여객 클래스와는 다른 클래스로 하향 조정(다운그레이드)되었을 경우 항공권 차액 환불과 함께 일정 비율로 보상해야 한다.
- ~ 1500 km 노선 : 구입 항공권 운임의 30%
- 1500 ~ 3500 km 노선 : 구입 항공권 운임의 50%
- 3500 km ~ 노선 : 구입 항공권 운임의 75%
기타[편집 | 원본 편집]
동 규정 제정 후 튀르키예 출도착 항공편 지연·결항·탑승거절 등의 불편을 겪을 때 여객권리보장 차원에서 보상이 이뤄졌으나, 2017년 법원이 항공사가 제기한 '집행유예'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현재 이 규정에 근거한 공식적인 현금 보상은 중단(?)된 상태다. 이에 따라 터키항공이 제시한 보상 내용 상 현금 보상 기준은 찾아볼 수 없다. (터키항공 결항·지연·탑승거절 시 보상 기준)
튀르키예가 아직 정식 유럽연합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유럽사법재판소(ECJ)의 관할권은 없으며 유럽연합 여객권리 규정도 적용하지 못한다. (물론 유럽 출도착 항공편의 경우에는 유럽연합 규정이 적용된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 SHY-PASSENGER 원문
- 유럽연합 보상기준(EU Regulation 261/2004)
- 여객권리장전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