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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Y-PASSENGER (Regulation on air passenger rights)'''
튀르키예 항공여객 권리장전(SHY-PASSENGER): 항공 소비자 권리 및 피해보상 기준


튀르키예(터키)의 항공여객 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규정이다. ([[Passenger Rights]])
== 설명 ==
튀르키예(터키)의 항공여객 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규정(Regulation on air passenger rights)이다. ([[Passenger Rights]])


튀르키예가 유럽연합 가입(정회원) 협상이 진행되면서 튀르키예 법률이 유럽연합 법률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몇 가지 법적 조치가 이뤄지고 있으며, 항공여객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GDCA(General Directorate of Civil Aviation, 터키 민간항공국)가 2005년 유럽연합의 규정([[EU Regulation 261/2004]])을 참고해 제정(발효 2012년 1월 1일)했다.  
튀르키예가 유럽연합 가입(정회원) 협상이 진행되면서 튀르키예 법률이 유럽연합 법률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몇 가지 법적 조치가 이뤄지고 있으며, 항공여객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GDCA(General Directorate of Civil Aviation, 터키 민간항공국)가 2005년 유럽연합의 규정([[EU Regulation 261/2004]])을 참고해 제정(발효 2012년 1월 1일)했다.  
하지만, 2017년 터키 법원이 집행을 유예하면서 사실상 현금 보상 의무는 중단된 상태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tip/1510588 항공여행팁: 터키항공 결항·지연·탑승거절 시 보상 기준(2022.9.24)]</ref>


==주요 보상 기준==
==주요 보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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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타==
튀르키예 출도착 항공편 지연·결항·탑승거절 등의 불편을 겪을 때 여객권리보장 차원에서 보상이 이뤄졌으나 2017년 법원이 [[항공사]]가 제기한 '집행유예'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현재 이 규정에 근거한 공식적인 현금 보상은 중단(?)된 상태이다. 이에 따라 [[터키항공]] 등은 현금 보상 기준을 없앤 상태이다. ([https://airtravelinfo.kr/air_tip/1510588 터키항공 결항·지연·탑승거절 시 보상 기준])
동 규정 제정 후 튀르키예 출도착 항공편 지연·결항·탑승거절 등의 불편을 겪을 때 여객권리보장 차원에서 보상이 이뤄졌으나, 2017년 법원이 [[항공사]]가 제기한 '집행유예'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현재 이 규정에 근거한 공식적인 현금 보상은 중단(?)된 상태다. 이에 따라 [[터키항공]]이 제시한 보상 내용 상 현금 보상 기준은 찾아볼 수 없다. ([https://airtravelinfo.kr/air_tip/1510588 터키항공 결항·지연·탑승거절 시 보상 기준])


튀르키예가 아직 정식 유럽연합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유럽사법재판소(ECJ)의 관할권은 없으며 유럽연합 여객권리 규정도 적용하지 못한다. (물론 유럽 출도착 항공편의 경우에는 유럽연합 규정이 적용된다.)  
튀르키예가 아직 정식 유럽연합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유럽사법재판소(ECJ)의 관할권은 없으며 유럽연합 여객권리 규정도 적용하지 못한다. (물론 유럽 출도착 항공편의 경우에는 유럽연합 규정이 적용된다.)  

2023년 9월 14일 (목) 10:55 기준 최신판

튀르키예 항공여객 권리장전(SHY-PASSENGER): 항공 소비자 권리 및 피해보상 기준

설명[편집 | 원본 편집]

튀르키예(터키)의 항공여객 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규정(Regulation on air passenger rights)이다. (Passenger Rights)

튀르키예가 유럽연합 가입(정회원) 협상이 진행되면서 튀르키예 법률이 유럽연합 법률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몇 가지 법적 조치가 이뤄지고 있으며, 항공여객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GDCA(General Directorate of Civil Aviation, 터키 민간항공국)가 2005년 유럽연합의 규정(EU Regulation 261/2004)을 참고해 제정(발효 2012년 1월 1일)했다.

하지만, 2017년 터키 법원이 집행을 유예하면서 사실상 현금 보상 의무는 중단된 상태다.[1]

주요 보상 기준[편집 | 원본 편집]

보상 대상[편집 | 원본 편집]

현금 보상 기준[편집 | 원본 편집]

비행거리 지연 시간(도착 기준) 보상금액(EUR) 비고
국내선 100
국제선 ~ 1500km 2시간 250 운송업자(항공사), 50% 조정 가능
1500 ~ 3500km 3시간 400
3500km 4시간 600

미사용 항공권 환불[편집 | 원본 편집]

여행 종료 예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자송금을 통한 현금으로 환불한다.

다운그레이드[편집 | 원본 편집]

승객의 의사에 반하여 예약/확약된 여객 클래스와는 다른 클래스로 하향 조정(다운그레이드)되었을 경우 항공권 차액 환불과 함께 일정 비율로 보상해야 한다.

  • ~ 1500 km 노선 : 구입 항공권 운임의 30%
  • 1500 ~ 3500 km 노선 : 구입 항공권 운임의 50%
  • 3500 km ~ 노선 : 구입 항공권 운임의 75%

기타[편집 | 원본 편집]

동 규정 제정 후 튀르키예 출도착 항공편 지연·결항·탑승거절 등의 불편을 겪을 때 여객권리보장 차원에서 보상이 이뤄졌으나, 2017년 법원이 항공사가 제기한 '집행유예'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현재 이 규정에 근거한 공식적인 현금 보상은 중단(?)된 상태다. 이에 따라 터키항공이 제시한 보상 내용 상 현금 보상 기준은 찾아볼 수 없다. (터키항공 결항·지연·탑승거절 시 보상 기준)

튀르키예가 아직 정식 유럽연합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유럽사법재판소(ECJ)의 관할권은 없으며 유럽연합 여객권리 규정도 적용하지 못한다. (물론 유럽 출도착 항공편의 경우에는 유럽연합 규정이 적용된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