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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범위==
==사업 범위==
=== 항공운송사업자 vs 소형항공운송사업자 ===
항공운송사업 기준에 따라 국내항공운송사업자, 국제항공운송사업자, 소형항공운송사업자로 구분한다. 일반적으로 국내·국제는 동시에 면허를 취득하기 때문에 [[항공운송사업|항공운송사업자]], [[소형항공사|소형항공운송사업자]]로 구분한다.
항공운송사업 기준에 따라 국내항공운송사업자, 국제항공운송사업자, 소형항공운송사업자로 구분한다. 일반적으로 국내·국제는 동시에 면허를 취득하기 때문에 [[항공운송사업|항공운송사업자]], [[소형항공사|소형항공운송사업자]]로 구분한다.


==비용/서비스 구조==
==비용/서비스 구조==
=== 저비용항공사 vs 非저비용항공사(일반항공사) ===
항공사 경영 비용 구조에 따라 '[[저비용항공사]]'와 '非저비용항공사'로 구분한다. 통상 非저비용항공사는 '일반항공사'로 부른다. 일부에서는 저비용항공사 / 대형 항공사로 구분하기도 하나 적절하지는 않다. 저비용항공사 가운데도 대형 항공사가 여럿 존재한다.  
항공사 경영 비용 구조에 따라 '[[저비용항공사]]'와 '非저비용항공사'로 구분한다. 통상 非저비용항공사는 '일반항공사'로 부른다. 일부에서는 저비용항공사 / 대형 항공사로 구분하기도 하나 적절하지는 않다. 저비용항공사 가운데도 대형 항공사가 여럿 존재한다.  


=== LCC vs FSC ===
비용 구조, 서비스 범위 등을 기준으로 영어식 표현으로는 '[[LCC]]'(Low Cost Carrier), '[[FSC]]'(Full Service Carrier)로 구분한다.
비용 구조, 서비스 범위 등을 기준으로 영어식 표현으로는 '[[LCC]]'(Low Cost Carrier), '[[FSC]]'(Full Service Carrier)로 구분한다.


==국적==
==국적==
=== 국적 항공사 vs 외국 항공사 ===
특정 국가를 기준으로 해당 국가에 소속·등록된 기준에 따라 '[[국적 항공사]]'(국적사), '외국 항공사'([[외항사]])로 구분한다.  
특정 국가를 기준으로 해당 국가에 소속·등록된 기준에 따라 '[[국적 항공사]]'(국적사), '외국 항공사'([[외항사]])로 구분한다.  


==대표성==
==대표성==
=== Flag Carrier ===
특정 국가를 대표하는 항공사를 '대표 항공사', '[[Flag Carrier|플래그 캐리어]]'(Flag Carrier) 등으로 표현한다.  
특정 국가를 대표하는 항공사를 '대표 항공사', '[[Flag Carrier|플래그 캐리어]]'(Flag Carrier) 등으로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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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주체 ==
== 운영 주체 ==
=== 국영 항공사 vs 민영 항공사 ===
국가 소유 여부에 따라 '[[국영 항공사]]', '민영 항공사(민항사)' 등으로 구분해 표현한다.{{각주}}
국가 소유 여부에 따라 '[[국영 항공사]]', '민영 항공사(민항사)' 등으로 구분해 표현한다.{{각주}}


[[분류:항공사]]
[[분류:항공사]]
[[분류:항공시장]]
[[분류:항공시장]]

2023년 9월 16일 (토) 00:28 판

여러가지 기준에 따른 항공사 구분(카테고리)

사업 범위

항공운송사업자 vs 소형항공운송사업자

항공운송사업 기준에 따라 국내항공운송사업자, 국제항공운송사업자, 소형항공운송사업자로 구분한다. 일반적으로 국내·국제는 동시에 면허를 취득하기 때문에 항공운송사업자, 소형항공운송사업자로 구분한다.

비용/서비스 구조

저비용항공사 vs 非저비용항공사(일반항공사)

항공사 경영 비용 구조에 따라 '저비용항공사'와 '非저비용항공사'로 구분한다. 통상 非저비용항공사는 '일반항공사'로 부른다. 일부에서는 저비용항공사 / 대형 항공사로 구분하기도 하나 적절하지는 않다. 저비용항공사 가운데도 대형 항공사가 여럿 존재한다.

LCC vs FSC

비용 구조, 서비스 범위 등을 기준으로 영어식 표현으로는 'LCC'(Low Cost Carrier), 'FSC'(Full Service Carrier)로 구분한다.

국적

국적 항공사 vs 외국 항공사

특정 국가를 기준으로 해당 국가에 소속·등록된 기준에 따라 '국적 항공사'(국적사), '외국 항공사'(외항사)로 구분한다.

대표성

Flag Carrier

특정 국가를 대표하는 항공사를 '대표 항공사', '플래그 캐리어'(Flag Carrier) 등으로 표현한다.

일부에서 '국책 항공사'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이는 엄밀하게 말하면 국가의 정책, 시책에 따라 운영되는 항공사를 의미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

운영 주체

국영 항공사 vs 민영 항공사

국가 소유 여부에 따라 '국영 항공사', '민영 항공사(민항사)' 등으로 구분해 표현한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