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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 항공사

개요[편집 | 원본 편집]

국책회사가 국가의 정책 일환으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공공기업체라는 의미이므로 국책 항공사는 국가의 투자로 설립된 항공사다. 우리나라에 국책 항공사는 없다.

국책 항공사 표현 오용[편집 | 원본 편집]

먼저 국책(國策)이라는 의미를 먼저 살펴보면 나라의 정책(政策)이라는 의미다. 국책회사는 이 정책에 따라 물자(物資)의 생산(生産) 유통(流通)을 관리(管理)하기 위하여 세운 회사(會社)라고 할 수 있다. 국민경제의 균형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기업체라는 정의도 있다.

일부에서 대한항공 등을 두고 국책 항공사라는 표현을 사용하곤 하지만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다. 이는 한 국가를 대표하는 항공사라는 의미의 영어 표현인 Flag Carrier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것을 우리나라 표현으로 전환하면서 '국책'이라는 이상한 표현을 가져다 붙였다. 아마도 대한항공의 전신 '대한항공공사'가 국영 항공사였다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즉 대한항공이 Flag Carrier일지는 몰라도 국책 항공사는 아니라는 얘기다. 굳이 사용해야 한다면 '대표 항공사'라는 표현이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국책 항공사를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사회, 경제 등의 필요성에 따라 해결해야 할 연구 개발 과제 중 국가가 그 목표를 설정하여 관리·추진하는 대규모 연구 개발 사업인 국책사업 차원에서 운영되는 항공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항공사에 국적 항공사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국책 항공사라는 표현을 붙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우리나라에는 국책 항공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