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순수하게 화물 성격으로 분류되는 물품 == 설명 == 항공화물은 화물, 수하물, 항공우편 등으로 구분되나, 엄밀하게 유상 화물 성격을 가진 순화물을 화물로 표현한다. 화물대리점, 항공사 영업점 등 영업망을 통해 판매·접수된 화물은 운송장(AWB)발행해 항공기로 수송된다. 수하물의 경우 여객기에 탑승한 승객에 소속된 물품으로 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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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화물]]은 화물, [[수하물]], [[항공우편]] 등으로 구분되나, 엄밀하게 유상 화물 성격을 가진 순화물을 화물로 표현한다. [[화물대리점]], 항공사 영업점 등 영업망을 통해 판매·접수된 화물은 운송장([[AWB]])발행해 항공기로 수송된다. | [[항공화물]]은 화물, [[수하물]], [[항공우편]] 등으로 구분되나, 엄밀하게 유상 화물 성격을 가진 순화물을 화물로 표현한다. [[화물대리점]], 항공사 영업점 등 영업망을 통해 판매·접수된 화물은 운송장([[AWB]])발행해 항공기로 수송된다. | ||
* 화물: 순화물 + 수하물 + 항공우편 | |||
[[수하물]]의 경우 [[여객기]]에 탑승한 [[탑승객|승객]]에 소속된 물품으로 운송장 등의 발행 없이 승객과 같은 항공기/항공편으로 수송되는 특징이 있으며 대부분은 여객 [[항공권]] 운임 또는 실적에 포함된다. | [[수하물]]의 경우 [[여객기]]에 탑승한 [[탑승객|승객]]에 소속된 물품으로 운송장 등의 발행 없이 승객과 같은 항공기/항공편으로 수송되는 특징이 있으며 대부분은 여객 [[항공권]] 운임 또는 실적에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