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위탁 수하물 단위 적용 방식으로 '갯수'를 기준으로 한다. == 개요 == 항공사가 접수하는 위탁 수하물의 기준을 '무게'가 아닌 '갯수'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각 단위 수하물의 최대 제한 무게를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갯수로 위탁 수하물을 접수한다. 갯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수하물 요금을 지불한다. == 현황 == 2000년대 들어서면서 Weight System 적용 방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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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들어서면서 [[Weight System]] 적용 방식은 점차 사라지고 대부분 Piece | 2000년대 들어서면서 [[Weight System]] 적용 방식은 점차 사라지고 대부분 [[Piece System]]으로 전환되고 있다. [[대한항공]]은 지역과 노선에 따라 Weight System과 Piece System을 구분해 적용했지만 2012년 Piece System으로 통일했다. 하지만 [[저비용항공사]] 등에서는 Weight System을 적용해 '무게'를 기준 삼기도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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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4일 (월) 18:14 기준 최신판
위탁 수하물 단위 적용 방식으로 '갯수'를 기준으로 한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항공사가 접수하는 위탁 수하물의 기준을 '무게'가 아닌 '갯수'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각 단위 수하물의 최대 제한 무게를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갯수로 위탁 수하물을 접수한다. 갯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수하물 요금을 지불한다.
현황[편집 | 원본 편집]
2000년대 들어서면서 Weight System 적용 방식은 점차 사라지고 대부분 Piece System으로 전환되고 있다. 대한항공은 지역과 노선에 따라 Weight System과 Piece System을 구분해 적용했지만 2012년 Piece System으로 통일했다. 하지만 저비용항공사 등에서는 Weight System을 적용해 '무게'를 기준 삼기도 한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