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요약 없음 |
편집 요약 없음 |
||
4번째 줄: | 4번째 줄: | ||
민간 항공기 비행 관련 세계 공용어는 영어다. 간혹 자국 내에서는 [[관제]] 등과 자국어로 교신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영어를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항공기]]의 원활한 비행과 안전을 위해서는 [[조종사]]의 원활한 영어 구사 능력은 필수적이다. | 민간 항공기 비행 관련 세계 공용어는 영어다. 간혹 자국 내에서는 [[관제]] 등과 자국어로 교신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영어를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항공기]]의 원활한 비행과 안전을 위해서는 [[조종사]]의 원활한 영어 구사 능력은 필수적이다. | ||
== 등급 == | |||
2003년부터 [[ICAO]]는 조종사의 영어 구사 능력을 1등급에서 6등급으로 분류해 국내 한정 등 비행을 제한하고 있으며 그 영어 구사 능력 유지를 위해 각 등급별로 일정 기간 조건으로 자격을 갱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2003년부터 [[ICAO]]는 조종사의 영어 구사 능력을 1등급에서 6등급으로 분류해 국내 한정 등 비행을 제한하고 있으며 그 영어 구사 능력 유지를 위해 각 등급별로 일정 기간 조건으로 자격을 갱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
2023년 12월 21일 (목) 17:58 기준 최신판
조종사 필수 영어 자격 현황
설명[편집 | 원본 편집]
민간 항공기 비행 관련 세계 공용어는 영어다. 간혹 자국 내에서는 관제 등과 자국어로 교신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영어를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항공기의 원활한 비행과 안전을 위해서는 조종사의 원활한 영어 구사 능력은 필수적이다.
등급[편집 | 원본 편집]
2003년부터 ICAO는 조종사의 영어 구사 능력을 1등급에서 6등급으로 분류해 국내 한정 등 비행을 제한하고 있으며 그 영어 구사 능력 유지를 위해 각 등급별로 일정 기간 조건으로 자격을 갱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
유효기간 | - | 3년 유효 | 6년 유효 | 영구 유효 | ||
효력 | 국내항공업무에만 종사 | 국제항공업무 종사 가능 |
국가별 항공영어구사능력 검정 제도[편집 | 원본 편집]
- EPTA: 한국
- ELP(English language proficiency): UAE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