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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26일 (토) 00:43 판
둘 이상의 항공사가 한 개의 항공기를 운항하는 것을 말한다. 공항 슬롯(Slot)이 부족하거나 영업 목적상 판매는 공동으로 하고 비용은 최소화하기 위해 운항은 1개 항공사(운항사)가 담당한다.
공동운항 초기 시절에는 특정 노선을 먼저 선정하고 둘 이상의 항공사가 서로 협의하여 항공기, 승무원 등을 어떻게 공동으로 사용할 지 결정해 진행했다. 그래서 항공기는 A 항공사가, 조종사는 B 항공사가, 객실승무원은 A, B 항공사 승무원이 함께 탑승하는 말 그대로 '공동'의 개념이었으나 최근에는 항공기 운항은 한 개 항공사가 담당하고 참여 항공사(참여사)는 판매만 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애초 코드셰어는 '편명공유' 의미였으며 공동운항은 엄밀하게 말하면 Joint Operation으로 양사가 동등한 입장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항공편을 의미했지만 최근에는 공동운항 표현도 편명공유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공동운항의 장점
- 노선망 확장 효과 : 항공사 입장에서는 특정한 신규 노선을 운영하지 않고,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노선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 실제 운항하지 않고도 비행기 운항 횟수 증가 : 만약 같은 노선을 주 3회 씩 운영하는 두 항공사가 공동운항 협정을 맺는다면 실제 운항하지 않고도 주 6회 운항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공동운항편 판매 형태(임대좌석)
참여사가 운항사의 좌석을 판매하는 형태는 크게 일정 수 좌석을 무조건 판매하고 책임져야 하는 하드블럭(Hard Block)과, 판매하지 못한 할당량을 다시 운항사로 되돌려주는 소프트블럭(Soft Block)으로 나눈다. 그리고 판매 좌석수를 제한하지 않고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는 형태는 자유판매(Free Sale)이라고 한다.
공동운항 항공편 이용 시 미리 확인해야 할 사항[1]
- 실제 탑승하는 항공사는 어디인 지? - 운항사 (Operating Carrier)
- 탑승수속은 어느 항공사 카운터에서 해야 하는 지? - 운항사 (Operating Carrier)
- 무료 수하물의 허용 범위는 어느 항공사 규정이 적용되는 지? - 대개 참여사 (Marketing Carrier)
- 현재 가지고 있는 마일리지는 어떻게 적립해야 하는 지? - 참여사 마일리지로 적립
- 휴식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다면 어느 항공사의 라운지를 이용해야 하는 지? - 일반적으로는 참여사 라운지를 이용하나 공항에 따라 라운지가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필히 문의
- 수하물 사고 발생 시, 어느 항공사에 신고해야 하는 지? - 운항사, 참여사 다 신고할 수 있으나, 대개 운항사에 신고하는 편이 편리
- 항공기가 지연되거나 결항된다면 어느 항공사에게 문의하고 대책을 요구해야 하는 지? - 비정상적으로 운항하는 경우에는 운항사에 문의 및 대책 요구
관련 용어
- ↑ [항공상식] 주의해야 할 코드쉐어(공동운항)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