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우루과이(Uruguay) 입출국 관련 규정, 기준 및 여행 정보 우루과이는 남아메리카에 위치한 국가로 정식 국호는 우루과이 동방 공화국(República Oriental del Uruguay)이다. 대한민국(남한)의 약 1.7배 국토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구 약 350만 명으로 수도는 몬테비데오이다. 인구의 약 절반 정도가 이 곳 수도 및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몬테비데오의 주요 관광지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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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부모지만 우루과이에서 태어난 미성년자는 우루과이 이민국에서 발생한 Permiso de Menor을 소지해야 한다. | |||
* 코로나19 사태 이후 우루과이에서 통용되는 건강보험(여행자보험 등) 가입이 필요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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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관련 === | |||
2023년 3월 1일부로 아래 조건 충족 외국인의 입국 허용 및 격리 면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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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8일 (금) 14:09 기준 최신판
우루과이(Uruguay) 입출국 관련 규정, 기준 및 여행 정보
우루과이는 남아메리카에 위치한 국가로 정식 국호는 우루과이 동방 공화국(República Oriental del Uruguay)이다. 대한민국(남한)의 약 1.7배 국토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구 약 350만 명으로 수도는 몬테비데오이다. 인구의 약 절반 정도가 이 곳 수도 및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몬테비데오의 주요 관광지로는 헌법광장, 독립광장, 7월 18일가(거리), 호세 밧세 이 오르도네스 공원, 포시토스 해변, 몬테비데오 언덕 등이 있다.
대한민국 무비자 입국[편집 | 원본 편집]
2013년 1월 10일부터 한국-우루과이 사증면제협정에 의해 관광 및 상용 목적의 여행자는 입국 사증 없이 90일 미만 체류 가능하다. 1회(90일)에 한해 체류 연장 가능하다.
비자면제 ,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참고
주의사항[편집 | 원본 편집]
- 외국인 부모지만 우루과이에서 태어난 미성년자는 우루과이 이민국에서 발생한 Permiso de Menor을 소지해야 한다.
- 코로나19 사태 이후 우루과이에서 통용되는 건강보험(여행자보험 등) 가입이 필요하다.
출입국 일반[편집 | 원본 편집]
코로나19 관련[편집 | 원본 편집]
2023년 3월 1일부로 아래 조건 충족 외국인의 입국 허용 및 격리 면제
- 우루과이에서 통용되는 건강보험(여행자보험 등) 소지 필요
- 백신접종증명서 또는 코로나19 음성증명서 제시 불요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기준[편집 | 원본 편집]
외국환/통화[편집 | 원본 편집]
제한 없으나 USD 10,000 초과하는 금액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은 출도착 시 신고해야 한다.
무기 및 탄약[편집 | 원본 편집]
스포츠 목적 반입인 경우에도 세관 신고를 거쳐야 한다.
야생 동식물[편집 | 원본 편집]
휴대하는 모든 식물, 꽃, 씨앗, 채소 등은 도착 전에 우루과이 농무부에서 발행한 위생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수하물[편집 | 원본 편집]
검역[편집 | 원본 편집]
예방 접종[편집 | 원본 편집]
별도 요구되는 예방 접종은 없다.
애완 동물[편집 | 원본 편집]
- 고양이, 개 및 기타 동물
- 화물, 수하물 형태로 반입 가능
- 출발 10일 이내 발급된 수의사 건강 증명서
- 도착 전 30일 이상 1년 미만의 예방 접종을 보여주는 광견병 예방 접종 증명서
- 검역 시설이 없기 때문에 적절한 문서 없이 도착하는 동물은 폐기 처분 된다.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기타[편집 | 원본 편집]
대마초 합법화 관련[편집 | 원본 편집]
2017년 7월부터 대마초 합법화 시행 중이나 자국민 또는 시민권자에 한해 판매되며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판매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대한민국) 헌법은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대마초 흡연 등은 범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