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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통관 기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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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시 통관 가능한 휴대품 기준
[[입국]] [[통관]] 가능한 휴대품 기준


== 개요 ==
== 개요 ==
여행자 휴대품은 여행자가 휴대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변용품이나 장식품 또는 별송품인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 대부분 국가에서는 이에 대해 세금 예외([[면세]]) 대상으로 인정한다.
 
여행자 휴대품은 여행자가 휴대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변용품이나 장식품 또는 별송품인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 대부분 국가에서는 이에 대해 과세 대상에서 제외([[면세]])한다.


== 면세 범위 ==
== 면세 범위 ==


통상적으로 일정액(대한민국의 경우 총액 기준 1인 당 USD 800)에 제한을 두고 그 범위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면세 혜택을 제공한다. 여기서 말하는 물품은 대개 신규 구입한 것이거나 다량의 동일한 물품 등으로 통상적인 개인 휴대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통상적으로 일정액(대한민국의 경우 총액 기준 1인 당 USD 800)에 제한을 두고 그 범위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면세 혜택을 제공한다. 여기서 말하는 물품은 대개 신규 구입한 것이거나 다량의 동일한 물품 등으로 통상적인 개인 휴대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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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가에 따라 조금씩 기준이 상이할 수 있다.
다만, 국가에 따라 조금씩 기준이 상이할 수 있다.
== 참고 ==
* [[대한민국 입국 면세 한도]]
* [[:분류:출입국|각국 출입국 정보(비자·세관·검역)]]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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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여행]]
[[분류:출입국]]

2024년 3월 28일 (목) 11:41 기준 최신판

입국통관 가능한 휴대품 기준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여행자 휴대품은 여행자가 휴대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변용품이나 장식품 또는 별송품인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 대부분 국가에서는 이에 대해 과세 대상에서 제외(면세)한다.

면세 범위[편집 | 원본 편집]

통상적으로 일정액(대한민국의 경우 총액 기준 1인 당 USD 800)에 제한을 두고 그 범위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면세 혜택을 제공한다. 여기서 말하는 물품은 대개 신규 구입한 것이거나 다량의 동일한 물품 등으로 통상적인 개인 휴대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상기 내용과는 별도로 휴대품 가운데 주류, 담배, 향수 등에 대해서도 일정량 혹은 수량에 대해 면세 대상으로 인정한다.

다만, 국가에 따라 조금씩 기준이 상이할 수 있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