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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lking Horse, 사냥에 사용되던 위장 말(Horse)로 입찰 방식의 한 형태
Stalking Horse, 사냥에 사용되던 위장 말(Horse)이라는 뜻으로 기업 입수·합병 방식의 한 형태


== 개요 ==
== 개요 ==
회생기업이 인수의향자와 공개입찰을 전제로 조건부 인수계약을 맺는 방식을 말한다. 회생기업은 인수의향자를 확보한 상태에서 공개입찰을 진행하며 응찰자가 없으면 인수의향자가 최종 인수예정자로 확정된다.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한 응찰자가 있으면 기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최초 인수의향자가 응찰자와 최소 같은 조건을 제시하면 우선권을 가진다.
회생기업이 인수의향자와 공개입찰을 전제로 조건부 인수계약을 맺는 인수·합병(M&A) 방식을 말한다. 회생기업은 인수의향자를 확보한 상태에서 공개입찰을 진행하며 응찰자가 없으면 인수의향자가 최종 인수예정자로 확정된다.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한 응찰자가 있으면 기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최초 인수의향자가 응찰자와 최소 같은 조건을 제시하면 우선권을 가진다.


== 특징 ==
== 특징 ==
매각하고자 하는 기업은 공개입찰 전에 개별 접촉을 통해 인수 희망자를 물색하고 상호 조건을 협의해 우선 인수의향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후 공개입찰에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응찰자와 본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종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다. 공개입찰에서 제시된 (더 나은) 조건에 대해 최초 인수의향자가 최소 같은 조건을 제시하면 최종 인수예정자가 되는 방식이다.
매각하고자 하는 기업은 공개입찰 전에 개별 접촉을 통해 인수 희망자를 물색하고 상호 조건을 협의해 우선 인수의향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후 경쟁입찰에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응찰자와 본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종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다. 경쟁입찰에서 제시된 (더 나은) 조건에 대해 최초 인수의향자가 최소 같은 조건을 제시하면 최종 인수예정자가 되는 방식이다.
 
계약 성사 가능성이 큰 수의계약의 장점과 매각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경쟁입찰의 장점을 더한 것이 특징이다. 인수후보자를 내정한 상태에서 입찰을 진행하기 때문에 매각의 불확실성이 작아진다.


== 어원 ==
== 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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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업계 ==
== 항공업계 ==
국내 항공업계에서 [[항공사]] 매각, 인수에도 종종 사용되곤 했다. 2021년 [[이스타항공]] 매각 시 스토킹호스 방식을 통해 [[성정]]이 우선매수권자로 선정, 최종 인수계약을 체결했으며 2024년 [[플라이강원]] 매각 시에도 이 같은 방식을 사용했다.
국내 항공업계에서 [[항공사]] 매각, 인수에도 종종 사용되곤 했다. 2021년 [[이스타항공]] 매각 시 스토킹호스 방식을 통해 [[성정]]이 우선매수권자로 선정, 최종 인수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2024년 [[플라이강원]], [[하이에어]] 매각 시에도 이 같은 방식이 이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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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1 = 이스타항공 매각과 회생
| 참고1 = 이스타항공 매각과 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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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항공시장]]
[[분류:항공시장]]

2024년 5월 18일 (토) 10:03 기준 최신판

Stalking Horse, 사냥에 사용되던 위장 말(Horse)이라는 뜻으로 기업 입수·합병 방식의 한 형태

개요[편집 | 원본 편집]

회생기업이 인수의향자와 공개입찰을 전제로 조건부 인수계약을 맺는 인수·합병(M&A) 방식을 말한다. 회생기업은 인수의향자를 확보한 상태에서 공개입찰을 진행하며 응찰자가 없으면 인수의향자가 최종 인수예정자로 확정된다.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한 응찰자가 있으면 기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최초 인수의향자가 응찰자와 최소 같은 조건을 제시하면 우선권을 가진다.

특징[편집 | 원본 편집]

매각하고자 하는 기업은 공개입찰 전에 개별 접촉을 통해 인수 희망자를 물색하고 상호 조건을 협의해 우선 인수의향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후 경쟁입찰에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응찰자와 본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종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다. 경쟁입찰에서 제시된 (더 나은) 조건에 대해 최초 인수의향자가 최소 같은 조건을 제시하면 최종 인수예정자가 되는 방식이다.

계약 성사 가능성이 큰 수의계약의 장점과 매각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경쟁입찰의 장점을 더한 것이 특징이다. 인수후보자를 내정한 상태에서 입찰을 진행하기 때문에 매각의 불확실성이 작아진다.

어원[편집 | 원본 편집]

원래 스토킹호스(Stalking Horse)는 사냥을 위해 사용되는 위장 말이었다. 사냥할 때 인간이 접근하면 도망치지만 말이나 소와 같은 동물이 가까이 다가가는 것에는 큰 반응을 보이지 않는데 착안한 것이었다. 실제 말과 함께 걸으며 동물에게 은밀하게 접근해 동물을 포획했다. 이 목적을 위해 훈련된 말(동물)이 스토킹호스(Stalking Horse)다.

항공업계[편집 | 원본 편집]

국내 항공업계에서 항공사 매각, 인수에도 종종 사용되곤 했다. 2021년 이스타항공 매각 시 스토킹호스 방식을 통해 성정이 우선매수권자로 선정, 최종 인수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2024년 플라이강원, 하이에어 매각 시에도 이 같은 방식이 이용됐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