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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출입국 정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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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Flag of Canada (Pantone).svg|섬네일|캐나다]]
[[파일:Flag of Canada (Pantone).svg|섬네일|캐나다]]캐나다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과 여행 정보
캐나다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과 여행 정보
 
북아메리카 대륙의 북쪽에 위치한 국가이다. 지리적으로 북극과 가장 가까운 나라 중 하나로 국토 면적으로는 러시아의 뒤를 이어 세계 2위를 자랑한다. 대한민국(남한)의 약 100배에 달한다. 미국과 접해있는 나이아가라 폭포로 유명하다.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대한민국 국민은 [[캐나다 전자여행허가]] 발급 조건으로 무비자 입국해 6개월 체류 가능하다.
대한민국 국민은 [[캐나다 전자여행허가]] 발급 조건으로 무비자 입국해 6개월 체류 가능하다.
 
{{참고
| 참고1 = 비자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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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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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주의사항===
6개월 이상 체류 필요 시 입국심사관에게 해당 내용 보고하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6개월 이상 체류 필요 시 입국심사관에게 해당 내용 보고하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출입국 일반==


==출입국 서류==
===코로나19 관련===
2022년 10월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입국 신고서===
입국 및 세관신고서 등은 기내에서 제공하지 않고 [[공항]]에 설치되어 있는 [[키오스크]]를 이용하거나 사전에 스마트폰 앱을 통해 작성하고 QR코드를 받으면 된다. 앱을 통한 신고는 24시간 유효하므로 앱을 미리 다운받아 기내에서 작성해도 된다.
입국 및 세관신고서 등은 기내에서 제공하지 않고 [[공항]]에 설치되어 있는 [[키오스크]]를 이용하거나 사전에 스마트폰 앱을 통해 작성하고 QR코드를 받으면 된다. 앱을 통한 신고는 24시간 유효하므로 앱을 미리 다운받아 기내에서 작성해도 된다.


===E-311 Declaration Card(CBSA,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E-311 Declaration Card(CBSA,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하나의 카드에 동일 주소 거주 5명까지 기재/신고 가능
*하나의 카드에 동일 주소 거주 5명까지 기재/신고 가능
*pdf 파일: [https://www.cbsa-asfc.gc.ca/publications/forms-formulaires/e311-eng.pdf 링크] <ref>[https://www.cbsa-asfc.gc.ca/publications/forms-formulaires/e311-eng.html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ref>
*pdf 파일: [https://www.cbsa-asfc.gc.ca/publications/forms-formulaires/e311-eng.pdf 링크] <ref>[https://www.cbsa-asfc.gc.ca/publications/forms-formulaires/e311-eng.html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ref>


===스마트폰 앱(CanBorder - eDecalaration)으로 작성, 신고===
==== 스마트폰 앱(CanBorder - eDecalaration)으로 작성, 신고====
앱스토어 등에서 앱을 다운받아 관련 도착 직전 앱을 작성, QR코드 저장(혹은 캡처) 후 공항에 설치되어 있는 키오스크에서 스캔하면 절차 완료 ([https://airtravelinfo.kr/air_tip/1528880 작성 방법])
앱스토어 등에서 앱을 다운받아 관련 도착 직전 앱을 작성, QR코드 저장(혹은 캡처) 후 공항에 설치되어 있는 키오스크에서 스캔하면 절차 완료 ([https://airtravelinfo.kr/air_tip/1528880 작성 방법])


==세관==
== 세관==


===면세 한도===
===면세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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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개당 CAD 60 미만
*선물: 개당 CAD 60 미만


===반출===
===반출 ===
담배 제품 및 주류, 제한 없이 반출 가능하다.
담배 제품 및 주류, 제한 없이 반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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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물===
===수하물===
캐나다 첫 도착지 공항에서 [[세관]] 통관 처리해야 한다.
캐나다 첫 도착지 공항에서 [[세관]] 통관 처리해야 한다.
==검역==
==검역==
별도 요구되는 예방접종 없다.
별도 요구되는 예방접종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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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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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는 대마 사용을 2018년 합법화했다.{{:대마 합법 국가 여행과 국내법 위반}}{{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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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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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29일 (토) 21:19 기준 최신판

캐나다

캐나다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과 여행 정보

북아메리카 대륙의 북쪽에 위치한 국가이다. 지리적으로 북극과 가장 가까운 나라 중 하나로 국토 면적으로는 러시아의 뒤를 이어 세계 2위를 자랑한다. 대한민국(남한)의 약 100배에 달한다. 미국과 접해있는 나이아가라 폭포로 유명하다.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 국민은 캐나다 전자여행허가 발급 조건으로 무비자 입국해 6개월 체류 가능하다.

조건[편집 | 원본 편집]

주의사항[편집 | 원본 편집]

6개월 이상 체류 필요 시 입국심사관에게 해당 내용 보고하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출입국 일반[편집 | 원본 편집]

코로나19 관련[편집 | 원본 편집]

2022년 10월 1일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입국 신고서[편집 | 원본 편집]

입국 및 세관신고서 등은 기내에서 제공하지 않고 공항에 설치되어 있는 키오스크를 이용하거나 사전에 스마트폰 앱을 통해 작성하고 QR코드를 받으면 된다. 앱을 통한 신고는 24시간 유효하므로 앱을 미리 다운받아 기내에서 작성해도 된다.

E-311 Declaration Card(CBSA,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편집 | 원본 편집]

  • 하나의 카드에 동일 주소 거주 5명까지 기재/신고 가능
  • pdf 파일: 링크 [1]

스마트폰 앱(CanBorder - eDecalaration)으로 작성, 신고[편집 | 원본 편집]

앱스토어 등에서 앱을 다운받아 관련 도착 직전 앱을 작성, QR코드 저장(혹은 캡처) 후 공항에 설치되어 있는 키오스크에서 스캔하면 절차 완료 (작성 방법)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한도[편집 | 원본 편집]

  • 주류: 1.5리터 와인 또는 1.14.리터 증류주 또는 355ml 캔 맥주 24개 혹은 8.5리터 병맥주
  • 담배: 200개비 (시가 50개, 연초 200g)
  • 선물: 개당 CAD 60 미만

반출[편집 | 원본 편집]

담배 제품 및 주류, 제한 없이 반출 가능하다.

외화/통화[편집 | 원본 편집]

CAD 10,000 이상은 입출국 시 신고해야 한다.

수하물[편집 | 원본 편집]

캐나다 첫 도착지 공항에서 세관 통관 처리해야 한다.

검역[편집 | 원본 편집]

별도 요구되는 예방접종 없다.

애완동물[편집 | 원본 편집]

  • 새: 도착 전에 수입 허가증 취득 (미국으로부터 수입 제외)
  • 개·고양이: 출발지 국가 공인 수의사가 영어 또는 프랑스어로 발생한 유효한 광견병 예방접종증명서 필요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① 국가별 규정 확인 ② 검역증명서 발급 ③ 반려동물 운반 용기 준비 ④ 운송 승인 받기 ⑤ 공항 도착 및 수속

참고[편집 | 원본 편집]

여행 정보[편집 | 원본 편집]

마약류 주의[편집 | 원본 편집]

캐나다는 대마 사용을 2018년 합법화했다.

일부 국가에서 대마가 법적으로 제한적인 범위에서 허용되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일반적인 대마 사용, 소지는 불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우리나라 형법은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밖에서 행한 행위'에도 적용되는 속인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어, 마약류에 해당하는 대마를 해외에서 사용하거나 소지하는 것 역시 불법에 해당한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