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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Morocco) 출입국 규정과 세관, 검역 등 여행 정보 | [[파일:Flag of Morocco.png|섬네일]] | ||
모로코(Morocco, Royaume du Maroc) 출입국 규정과 세관, 검역 등 여행 정보 | |||
아프리카 북서부 지역에 위치한 국가로 지중해, 대서양과 접해 있다. 수도는 라바트이며 입헌군주제 왕정 국가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마라케시 메디나의 제마 에프나 광장은 각종 노점 상가, 음악가, 곡예사 등을 다양하게 만날 수 있는 모로코 관광의 대표적인 곳이다. | |||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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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관련 === | === 코로나19 관련 === | ||
2022년 10월부터 해외로부터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 [[코로나19]] PCR/RAT 음성확인서 또는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의무가 폐지되어 제한없이 입국 가능하다. | 2022년 10월부터 해외로부터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 [[코로나19]] PCR/RAT 음성확인서 또는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의무가 폐지되어 제한없이 입국 가능하다. | ||
* 2022년 10월 1일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 |||
* 2023년 1월 3일부터 국적 불문 중국발 모로코 입국 금지(중국에서 출국한 지 7일 경과했을 경우 모로코 입국 가능) | |||
===주의사항=== | ===주의사항=== | ||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체류증 발급이 의무다. 미성년자도 이동증(Document de Deplacement, 외국인 성인이 발급받아야 하는 체류증에 준하는 증서)을 발급받아야 한다. |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체류증 발급이 의무다. 미성년자도 이동증(Document de Deplacement, 외국인 성인이 발급받아야 하는 체류증에 준하는 증서)을 발급받아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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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 시 입국 신고서를 작성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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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신고 대상 금액: 100,000디람 이상 반입·반출 시 | *세관 신고 대상 금액: 100,000디람 이상 반입·반출 시 | ||
*신고 및 허가를 받지 않았을 경우 압수당할 수 | *신고 및 허가를 받지 않았을 경우 압수당할 수 있다. | ||
*모로코화 반출은 엄격히 통제되므로 사용 후 남은 디람은 재환전하는 것이 좋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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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마단 기간 중 주의사항 === | |||
이슬람 금식 성월이자 의무 중 하나인 라마단 기간이 매년 3월 즈음으로 여행 중 몇 가지 주의해야 한다. | |||
* 라마단이 시작되면 일출부터 일몰까지 약 30일 동안 단식에 들어가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음식 및 음료(물 포함) 섭취나 흡연 등을 하지 않는다. | |||
* 여행객들에게는 강요되지 않으나 현지 문화 존중 차원에서 낮 동안 공공장소나 금식 중인 무슬림 근처에서 식음료를 취식하거나 흡연은 삼가는 것이 좋다. | |||
* 반바지나 소매 없는 셔츠 등 신체 부위가 노출되는 옷을 착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 |||
* 기간 중 통계상 교통사고가 훨씬 빈번히 발생하므로 운전 시 주의 필요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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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22일 (목) 16:57 기준 최신판
모로코(Morocco, Royaume du Maroc) 출입국 규정과 세관, 검역 등 여행 정보
아프리카 북서부 지역에 위치한 국가로 지중해, 대서양과 접해 있다. 수도는 라바트이며 입헌군주제 왕정 국가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마라케시 메디나의 제마 에프나 광장은 각종 노점 상가, 음악가, 곡예사 등을 다양하게 만날 수 있는 모로코 관광의 대표적인 곳이다.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편집 | 원본 편집]
1993년 사증면제협정 체결에 따라 대한민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무비자 입국해 90일 체류할 수 있다. 입국 후 체류기간 연장 가능하다.
무비자 조건[편집 | 원본 편집]
- 체류기간 중 유효한 여권 등 여행서류
- 이원/귀국 항공권
기타[편집 | 원본 편집]
16세 이하 소아 자녀는 부모의 여권에 동반 기재 가능하다. 사진 등은 필요하지 않으나 해당 소아의 출생 증명서는 소지해야 한다.
코로나19 관련[편집 | 원본 편집]
2022년 10월부터 해외로부터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 코로나19 PCR/RAT 음성확인서 또는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의무가 폐지되어 제한없이 입국 가능하다.
- 2022년 10월 1일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 2023년 1월 3일부터 국적 불문 중국발 모로코 입국 금지(중국에서 출국한 지 7일 경과했을 경우 모로코 입국 가능)
주의사항[편집 | 원본 편집]
-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체류증 발급이 의무다. 미성년자도 이동증(Document de Deplacement, 외국인 성인이 발급받아야 하는 체류증에 준하는 증서)을 발급받아야 한다.
출입국[편집 | 원본 편집]
- 입국 시 입국 신고서를 작성한다.
- 세관 신고서는 작성할 필요 없다.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기준[편집 | 원본 편집]
- 주류: 1병(1리터)
- 담배: 200개비
- 향수: 원액 15-ml(1병) 및 일반 향수 250ml(1병)
- 면세한도: 선물 및 여행 기념품 2,000디람 이하의 가치
외국환/통화[편집 | 원본 편집]
- 세관 신고 대상 금액: 100,000디람 이상 반입·반출 시
- 신고 및 허가를 받지 않았을 경우 압수당할 수 있다.
- 모로코화 반출은 엄격히 통제되므로 사용 후 남은 디람은 재환전하는 것이 좋다.
의약품[편집 | 원본 편집]
소량의 개인 사용분 반입 가능하나 의사 진단서, 처방전 등 증빙자료를 준비해 진술서 제출 필요하다. 개인사용 목적 외에는 모로코 보건부의 반입 허가서가 필요하다.
식품[편집 | 원본 편집]
농산물은 식물위생허가서 필요
자동차[편집 | 원본 편집]
비거주자가 여행 목적으로 타고 들어오는 자동차 등 교통수단은 3개월까지 반입 허용
반입 금지 물품[편집 | 원본 편집]
- 무기 및 탄약류 (사냥용은 경찰청 허가 후 반입 가능)
- 마약류
- 법, 질서 도덕 혼란 야기할 수 있는 서류, 인쇄물, 기록물
- 모로코 내 식물 생태계를 혼란시킬 수 있는 식물
기타[편집 | 원본 편집]
드론의 경우 모로코 산업부 및 내무부 사용 허가서를 지참하지 않을 경우 모로코 반입 불가(개인용 포함)
검역[편집 | 원본 편집]
예방 접종[편집 | 원본 편집]
말라리아나 황열병 등 요구되는 (의무) 예방 접종 없다.
애완동물[편집 | 원본 편집]
동물 건강증명서, 수입 허가서 등 필요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① 국가별 규정 확인 ② 검역증명서 발급 ③ 반려동물 운반 용기 준비 ④ 운송 승인 받기 ⑤ 공항 도착 및 수속
여행 정보[편집 | 원본 편집]
라마단 기간 중 주의사항[편집 | 원본 편집]
이슬람 금식 성월이자 의무 중 하나인 라마단 기간이 매년 3월 즈음으로 여행 중 몇 가지 주의해야 한다.
- 라마단이 시작되면 일출부터 일몰까지 약 30일 동안 단식에 들어가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음식 및 음료(물 포함) 섭취나 흡연 등을 하지 않는다.
- 여행객들에게는 강요되지 않으나 현지 문화 존중 차원에서 낮 동안 공공장소나 금식 중인 무슬림 근처에서 식음료를 취식하거나 흡연은 삼가는 것이 좋다.
- 반바지나 소매 없는 셔츠 등 신체 부위가 노출되는 옷을 착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 기간 중 통계상 교통사고가 훨씬 빈번히 발생하므로 운전 시 주의 필요하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