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Explosive Detection Systems for Cabin Baggage == 설명 == 항공기 기내에 반입하는 수하물을 검색하는 보안 장비이다. 이 장비는 액체류에서 폭발 성분을 감지할 수 있어 2020년대 들어서 유럽연합, 영국 등은 이 장비를 설치한 공항에서는 검사를 통해 100ml 이상 액체류도 기내 반입할 수 있도록 했다. == 기타 == 장비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되면서 유럽연합은 2024년 9월 이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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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되면서 유럽연합은 2024년 9월 이 장비가 설치된 공항일지라도 100ml 초과하는 액체류 기내 반입을 금지했다. | 장비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되면서 유럽연합은 2024년 9월 이 장비가 설치된 공항일지라도 100ml 초과하는 액체류 기내 반입을 금지했다.<ref>[https://biz.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4/08/26/MS4GFY42GJEBVLSQDX33PPJDFI/ EU, '기내 액체용기 100㎖ 제한' 재도입… "항공보안 타협 불가능"(2024.8.26)]</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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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26일 (월) 21:24 기준 최신판
Explosive Detection Systems for Cabin Baggage
설명[편집 | 원본 편집]
항공기 기내에 반입하는 수하물을 검색하는 보안 장비이다. 이 장비는 액체류에서 폭발 성분을 감지할 수 있어 2020년대 들어서 유럽연합, 영국 등은 이 장비를 설치한 공항에서는 검사를 통해 100ml 이상 액체류도 기내 반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기타[편집 | 원본 편집]
장비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되면서 유럽연합은 2024년 9월 이 장비가 설치된 공항일지라도 100ml 초과하는 액체류 기내 반입을 금지했다.[1]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