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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쿤구니야열 22개국 | |||
* 지카바이러스감염증 14개국 | |||
* 홍역 119개국 | |||
* 엠폭스(8개): 르완다, 부룬디, 우간다, 에티오피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케냐, 콩고, 콩고 민주공화국 (2024.8.21 지정) | |||
=== 중점검역관리지역 === | === 중점검역관리지역 === | ||
[[검역관리지역]] 중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검역감염병이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아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검역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검역법」 제2조제8호) | [[검역관리지역]] 중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검역감염병이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아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검역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검역법」 제2조제8호) | ||
2024년 상반기 기준) | |||
< 지역별 > | |||
* 아시아(3개): 몽골, 캄보디아, 중국(광시좡족자치구, 네이멍자치구, 쓰촨성, 저장성, 푸젠성, 충칭시) | |||
* 중동(13개):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레이트,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 |||
* 아프리카(2개): 마다가스카르, 콩고민주공화국 | |||
* 미주(2개): 미국(미시간주, 콜로라도주, 텍사스주), 멕시코 | |||
* 유럽(1개): 영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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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페스트(5개): 마다가스카르, 몽골, 미국(콜로라도주), 중국(네이멍자치구), 콩고민주공화국) | ||
* | * 동물인플루엔지인체감염증(5개): 멕시코, 미국(미시간주, 콜로라도주, 텍사스주), 영국, 중국(광시좡족자치구, 쓰촨성, 푸젠성, 저장성, 충칭시), 캄보디아 | ||
* 중동호흡기증후군(13개):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레이트,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 |||
== Q-CODE == | == Q-CODE == | ||
2024년 [[9월 1일]]부터 중점검역관리지역을 방문(체류 또는 경유)한 사람은 대한민국 입국 시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중점검역관리지역 이외 검역관리지역을 방문 후 대한민국에 [[출입국 신고서|입국]]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발열 등 의심증상이 있을 시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 제출하도록 했다. | 2024년 [[9월 1일]]부터 중점검역관리지역을 방문(체류 또는 경유)한 사람은 대한민국 입국 시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중점검역관리지역 이외 검역관리지역을 방문 후 대한민국에 [[출입국 신고서|입국]]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발열 등 의심증상이 있을 시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 제출하도록 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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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26일 (월) 22:06 기준 최신판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우리나라를 입국하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별도의 관리가 필요해 검역이 필요한 출발지/체류지 국가/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질병관리청장이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심의 기준[편집 | 원본 편집]
-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보건규칙(IHR)」에 따라 검역감염병 발생 정보를 제공한 국가 또는 지역
-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검역감염병을 유입·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는 국가 또는 지역
-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은 검역감염병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국가 또는 지역
내용[편집 | 원본 편집]
검역관리지역[편집 | 원본 편집]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서 「검역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검역법」 제2조제7호)
2024년 상반기 기준)
- 콜레라: 26개국
- 폴리오 24개국
- 황열 42개국,
- 페스트 5개국,
- 중동호흡기증훈군 13개국,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6개국
- 뎅기열 56개국
- 치쿤구니야열 22개국
- 지카바이러스감염증 14개국
- 홍역 119개국
- 엠폭스(8개): 르완다, 부룬디, 우간다, 에티오피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케냐, 콩고, 콩고 민주공화국 (2024.8.21 지정)
중점검역관리지역[편집 | 원본 편집]
검역관리지역 중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검역감염병이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아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검역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검역법」 제2조제8호)
2024년 상반기 기준)
< 지역별 >
- 아시아(3개): 몽골, 캄보디아, 중국(광시좡족자치구, 네이멍자치구, 쓰촨성, 저장성, 푸젠성, 충칭시)
- 중동(13개):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레이트,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 아프리카(2개): 마다가스카르, 콩고민주공화국
- 미주(2개): 미국(미시간주, 콜로라도주, 텍사스주), 멕시코
- 유럽(1개): 영국
< 감염병별 >
- 페스트(5개): 마다가스카르, 몽골, 미국(콜로라도주), 중국(네이멍자치구), 콩고민주공화국)
- 동물인플루엔지인체감염증(5개): 멕시코, 미국(미시간주, 콜로라도주, 텍사스주), 영국, 중국(광시좡족자치구, 쓰촨성, 푸젠성, 저장성, 충칭시), 캄보디아
- 중동호흡기증후군(13개):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레이트,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Q-CODE[편집 | 원본 편집]
2024년 9월 1일부터 중점검역관리지역을 방문(체류 또는 경유)한 사람은 대한민국 입국 시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중점검역관리지역 이외 검역관리지역을 방문 후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발열 등 의심증상이 있을 시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 제출하도록 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