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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檢疫, Quarantine)

개요[편집 | 원본 편집]

국외 감염병이 자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항, 항구 등에서 검사하는 것을 말하며 방역(防疫)이라고도 한다. 국제선이 운항하는 공항에는 세관, 출입국심사과 함께 필수 구성(CIQ)이다.

코로나19와 검역[편집 | 원본 편집]

2020년 초 폭발적으로 전세계에 확산되기 시작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각국은 자국으로의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경을 폐쇄하거나 검역 기준을 강화했다.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진단하거나 일정기간(14일) 별도의 장소에 격리하는 등의 조치가 시행됐다.

원숭이두창[편집 | 원본 편집]

2024년 국제사회에 원숭이두창(엠폭스) 확산이 우려되면서 우리나라는 8월 21일, 검역감염병으로 재지정하고 르완다, 부룬디, 우간다, 에티오피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케냐, 콩고, 콩고민주공화국 등 8개국을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