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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제기한 항공기 개량 사업 대금 지급 소송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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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C | 2013년 3월, 대한항공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해군이 운용 중인 P-3C 해상초계기의 레이더와 주야간 식별장치 등 10종 장비를 새로 장착하는 성능개량 사업을 4409억 원에 수주했다. | ||
이후 대한항공은 2016년 7월 개량기를 처음 인도한 뒤 순차적으로 8대의 성능개량 작업을 마쳤으나 방위사업청은 사업 완료기한인 2016년까지 종료하지 못하고 4년 정도 지체한 점을 이유로 지불한 670억여 원의 [[지체상금]]과 이에 따른 이자 56억 원 등 총 726억 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 |||
[[대한항공]]이 이를 거부하자 방위사업청은 계약한 다른 물품 대금에서 이를 상계처리했다. | [[대한항공]]이 이를 거부하자 방위사업청은 계약한 다른 물품 대금에서 이를 상계처리했다. | ||
2021년 2월, 대한항공은 | 2021년 2월, 대한항공은 납품 지연에 따른 방사청 [[지체상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 ||
2023년 [[항공역사(9월 7일)|9월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9부는 대한항공이 국가를 상대로 낸 726억 원 규모의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대한항공에 473억4747만 원과 관련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해 대한항공이 일부승소했다. 오로지 대한항공의 잘못만으로 공정이 지체된 것이 아닌 점을 고려해 지체상금을 감경했다고 말했다.<ref>[http://www.hans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3109 대한항공, 정부 상대 해상초계기 사업 지연 대금 관련 소송 '승소'(2023.9)]</ref><ref>[https://m.lawissue.co.kr/view.php?ud=202309081206229930b50722e900_12 대한항공, 국가를 상대로 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473억 원 인정"(2023.9.8)]</ref> | |||
2024년 [[8월 29일]], 2심 재판부(서울고법 제29민사부)도 1심 판결(473억4747만 원)보다 233억여 원 늘어난 707억 원을 대한항공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대한항공 책임으로 늦어진 기간에 대한 산정이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대한항공 귀책사유가 없는 기간이 1심에서는 902일, 2심에서는 1130일로 판단됐다.)<ref>[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4/08/30/HHBNX4ZZ4RBURC7GG6L624RCFM/ 法 “방사청, ‘해상초계기 납품 지연’ 대한항공에 707억 돌려줘라”(2024.8.30)]</ref> | |||
== 참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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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30일 (금) 20:07 기준 최신판
대한항공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제기한 항공기 개량 사업 대금 지급 소송이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P-3C 해상초계기 성능개량사업 지연을 빌미로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720억 원을 지급하라고 제기한 소송이다.
진행사항[편집 | 원본 편집]
2013년 3월, 대한항공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해군이 운용 중인 P-3C 해상초계기의 레이더와 주야간 식별장치 등 10종 장비를 새로 장착하는 성능개량 사업을 4409억 원에 수주했다.
이후 대한항공은 2016년 7월 개량기를 처음 인도한 뒤 순차적으로 8대의 성능개량 작업을 마쳤으나 방위사업청은 사업 완료기한인 2016년까지 종료하지 못하고 4년 정도 지체한 점을 이유로 지불한 670억여 원의 지체상금과 이에 따른 이자 56억 원 등 총 726억 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항공이 이를 거부하자 방위사업청은 계약한 다른 물품 대금에서 이를 상계처리했다.
2021년 2월, 대한항공은 납품 지연에 따른 방사청 지체상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23년 9월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9부는 대한항공이 국가를 상대로 낸 726억 원 규모의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대한항공에 473억4747만 원과 관련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해 대한항공이 일부승소했다. 오로지 대한항공의 잘못만으로 공정이 지체된 것이 아닌 점을 고려해 지체상금을 감경했다고 말했다.[1][2]
2024년 8월 29일, 2심 재판부(서울고법 제29민사부)도 1심 판결(473억4747만 원)보다 233억여 원 늘어난 707억 원을 대한항공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대한항공 책임으로 늦어진 기간에 대한 산정이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대한항공 귀책사유가 없는 기간이 1심에서는 902일, 2심에서는 1130일로 판단됐다.)[3]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