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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의미에서 [[공항]] 시설을 이용하는데 소요되는 사용료를 말한다.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 이용자, 즉 일반적으로는 [[항공사]]가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착륙료]], [[조명료]], [[정류료]] 등을 의미하지만 그 외에도 청소료, 방역료 등 환경관리 비용적 성격의 사용료와 [[탑승교]] 시설사용료, 급유시설 사용료, 수하물 컨베이어벨트, 카운터 시설 등 시설관리에 소요되는 직접비용을 사용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 |||
== 법적 근거 == | |||
[[공항시설법]] 제32조 및 공항시설사용료징수규정 제5조 | |||
== 종류 == | |||
* [[착륙료]] | |||
* [[정류료]] | |||
* [[조명료]] | |||
* [[탑승교]] 사용료 | |||
* [[수하물]] 처리시설 사용료 | |||
* [[계류장]] 사용료 | |||
* 제빙장 수문관리비 | |||
* 체크인카운터 사용료 | |||
* [[항행안전시설사용료]] | |||
* [[항공기상정보료]] | |||
==참고== | ==참고== | ||
* [[공항세]] | * [[공항시설이용료]]([[공항세]]): 공항 이용자(항공교통이용자)가 지불하는 이용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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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19일 (목) 17:00 기준 최신판
공항시설사용료: 항공운송사업자 및 관련 부문이 지불하는 공항시설사용료
개요[편집 | 원본 편집]
넓은 의미에서 공항 시설을 이용하는데 소요되는 사용료를 말한다.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 이용자, 즉 일반적으로는 항공사가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착륙료, 조명료, 정류료 등을 의미하지만 그 외에도 청소료, 방역료 등 환경관리 비용적 성격의 사용료와 탑승교 시설사용료, 급유시설 사용료, 수하물 컨베이어벨트, 카운터 시설 등 시설관리에 소요되는 직접비용을 사용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법적 근거[편집 | 원본 편집]
공항시설법 제32조 및 공항시설사용료징수규정 제5조
종류[편집 | 원본 편집]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