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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나이 출입국 시 | [[파일:Flag of Brunei.svg|섬네일]]브루나이(Brunei) 출입국 시 요구되는 법적 규정과 기준, 여행 정보 | ||
동남아시아 유일의 전제군주제 국가로 술탄이 모든 실권을 가졌다. 국교는 이슬람교, 수도는 반다르스리브가완(Bandar Seri Begawan)이다. 오마르 알리 사이푸딘 모스크, 자메 아스르 하사날 볼키아 모스트, 수상 마을 캄퐁아에르 등이 유명하다. | |||
==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 ==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 ||
우리 국민은 [[비자]] 없이 30일 체류 가능하다. | 우리 국민은 [[비자]] 없이 30일 체류 가능하다. | ||
{{참고 | |||
| 참고1 = 비자면제 | |||
| 참고2 =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 |||
| 참고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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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비자 입국 조건 === | === 무비자 입국 조건 === | ||
* 대한민국 국적 일반 [[여권]] 소지자 | * 대한민국 국적 일반 [[여권]] 소지자 | ||
*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훼손 여부 중요) | ||
* 출발지 국가 혹은 제 3국 [[항공권]] 소지 | * 출발지 국가 혹은 제 3국 [[항공권]] 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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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비자 [[입국]]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다. 아울러 여권이 훼손된 경우, 입국 목적에 반하는 경우에도 [[입국 거절]] 사유가 된다. | * 무비자 [[입국]]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다. 아울러 여권이 훼손된 경우, 입국 목적에 반하는 경우에도 [[입국 거절]] 사유가 된다. | ||
* 입국 심사 후 여권에 심사인(도장, 스탬프)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 (없으면 현장에서 즉시 해당 사실 신고해 심사인을 받아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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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증(비자) 발급 == | == 사증(비자) 발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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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브루나이대사관 :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길 133 (02-790-1078~9) | * 주한브루나이대사관 :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길 133 (02-790-1078~9) | ||
== 세관 | == 출입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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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9일]] 부로 브루나이 입국 외국인 대상으로 '''E-Arrival Card''' 제도가 시행되었다. (기존 수기로 작성하던 Form 19 대체) 입국 시 E-Arrival Card(입국신고)와 BruHealth(건강신고서) 작성해야 한다. | |||
=== 입국 신고서 === | |||
* 신청·제출 사이트: [https://www.imm.gov.bn/ 온라인 작성 제출] | |||
* 작성: 브루나이 [https://airtravelinfo.kr/air_tip/1526234 E-Arrival Card 작성 방법 참고] (미소지 외국인은 항공기 탑승 불가) | |||
=== 코로나19 관련 === | |||
2022년 9월 1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 |||
=== 엠폭스 관련 === | |||
2024년 9월 7일 부, 입국자 대상 건강신고 의무화 (BruHealth 앱을 통해 도착 전 신고)<br /> | |||
== 세관 == | |||
=== 면세 한도 === | |||
* 주류: 2병(병당 1리터) 또는 맥주 12캔(캔당 330ml) ※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 |||
=== 주류 반입 시 주의사항 === | === 주류 반입 시 주의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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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는 개인적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 # 주류는 개인적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 ||
# 술은 반입 주체의 거주지 내에서만 보관 및 소비되어야 한다. | # 술은 반입 주체의 거주지 내에서만 보관 및 소비되어야 한다. | ||
# 반입신고서를 세관 직원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 # (소량이라도) 반입신고서를 세관 직원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 ||
# 주류 반입량은 별술 2병(총량 2리터 이하) 이하와 맥주 12캔 이하(캔별 330ml 이하)로 제한된다. | # 주류 반입량은 별술 2병(총량 2리터 이하) 이하와 맥주 12캔 이하(캔별 330ml 이하)로 제한된다. | ||
=== 담배 반입 시 주의사항 === | === 담배 반입 시 주의사항 === | ||
# 육로를 통한 출입국 시 | # 육로를 통한 출입국 시 담배 밀반입 금지 | ||
# 담배를 반입하려는 경우 반드시 브루나이 세관에 | # 담배를 반입하려는 경우 반드시 브루나이 세관에 신고 후 세금 납부 (2017년부터) | ||
# 전자담배 및 액체담배는 반입 금지 | |||
== | === 반입 금지 물품 === | ||
* 아편류, | |||
* | * 폭동 선동 간행물 및 음란물 | ||
* | * 폭죽 | ||
* 대만산 백신 | |||
* 위험 경고 없는 담배 | |||
* 펜슬형 주사기 | |||
== 검역 == | == 검역 == | ||
===예방접종=== | |||
말라리아 예방 접종이 권고된다. | 말라리아 예방 접종이 권고된다. | ||
===반려동물=== | |||
식물 및 동물 반입은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lst:반려동물|pet_attn}} | |||
== 여행 정보 == | |||
=== 음주 사항 === | |||
공공 장소에서의 음주는 금지되어 있으며 공식적으로 반입제한물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다만 신고 시 제한적으로 반입 가능하다.{{각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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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출입국]] | [[분류:출입국]] | ||
2024년 9월 30일 (월) 15:59 기준 최신판
브루나이(Brunei) 출입국 시 요구되는 법적 규정과 기준, 여행 정보
동남아시아 유일의 전제군주제 국가로 술탄이 모든 실권을 가졌다. 국교는 이슬람교, 수도는 반다르스리브가완(Bandar Seri Begawan)이다. 오마르 알리 사이푸딘 모스크, 자메 아스르 하사날 볼키아 모스트, 수상 마을 캄퐁아에르 등이 유명하다.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편집 | 원본 편집]
우리 국민은 비자 없이 30일 체류 가능하다.
비자면제 ,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참고
무비자 입국 조건[편집 | 원본 편집]
유의사항[편집 | 원본 편집]
사증(비자) 발급[편집 | 원본 편집]
비자 신청 절차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편이다. 주한브루나이대사관 문의하는 것이 좋다.
- 주한브루나이대사관 :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길 133 (02-790-1078~9)
출입국[편집 | 원본 편집]
2023년 2월 9일 부로 브루나이 입국 외국인 대상으로 E-Arrival Card 제도가 시행되었다. (기존 수기로 작성하던 Form 19 대체) 입국 시 E-Arrival Card(입국신고)와 BruHealth(건강신고서) 작성해야 한다.
입국 신고서[편집 | 원본 편집]
- 신청·제출 사이트: 온라인 작성 제출
- 작성: 브루나이 E-Arrival Card 작성 방법 참고 (미소지 외국인은 항공기 탑승 불가)
코로나19 관련[편집 | 원본 편집]
2022년 9월 15일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엠폭스 관련[편집 | 원본 편집]
2024년 9월 7일 부, 입국자 대상 건강신고 의무화 (BruHealth 앱을 통해 도착 전 신고)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한도[편집 | 원본 편집]
- 주류: 2병(병당 1리터) 또는 맥주 12캔(캔당 330ml) ※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주류 반입 시 주의사항[편집 | 원본 편집]
- 반입 주체가 만 17세 이상이면서 비무슬림이어야 한다.
- 반입 주체가 브루나이에 합법적으로 입국한 자여야 한다.
- 마지막 주류 반입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상 지난 이후에 재반입 가능하다.
- 주류는 개인적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 술은 반입 주체의 거주지 내에서만 보관 및 소비되어야 한다.
- (소량이라도) 반입신고서를 세관 직원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 주류 반입량은 별술 2병(총량 2리터 이하) 이하와 맥주 12캔 이하(캔별 330ml 이하)로 제한된다.
담배 반입 시 주의사항[편집 | 원본 편집]
- 육로를 통한 출입국 시 담배 밀반입 금지
- 담배를 반입하려는 경우 반드시 브루나이 세관에 신고 후 세금 납부 (2017년부터)
- 전자담배 및 액체담배는 반입 금지
반입 금지 물품[편집 | 원본 편집]
- 아편류,
- 폭동 선동 간행물 및 음란물
- 폭죽
- 대만산 백신
- 위험 경고 없는 담배
- 펜슬형 주사기
검역[편집 | 원본 편집]
예방접종[편집 | 원본 편집]
말라리아 예방 접종이 권고된다.
반려동물[편집 | 원본 편집]
식물 및 동물 반입은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① 국가별 규정 확인 ② 검역증명서 발급 ③ 반려동물 운반 용기 준비 ④ 운송 승인 받기 ⑤ 공항 도착 및 수속
여행 정보[편집 | 원본 편집]
음주 사항[편집 | 원본 편집]
공공 장소에서의 음주는 금지되어 있으며 공식적으로 반입제한물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다만 신고 시 제한적으로 반입 가능하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