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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공항 발생 기준 | ※ 국내 공항 발생 기준 | ||
동행자와의 다툼이나 비행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 긴급한 사안이 아닌 단순 심경 변화로 인한 하기도 꾸준히 늘고 있다. 2016년 83건, 2017년 95건, 2018년 101건, 2019년 112건이었으며 2020년 7월까지 39건이 발생했다. | 동행자와의 다툼이나 비행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 긴급한 사안이 아닌 단순 심경 변화로 인한 하기도 꾸준히 늘고 있다. 2016년 83건, 2017년 95건, 2018년 101건, 2019년 112건이었으며 2020년 7월까지 39건이 발생했다. 2018년부터 2023년 8월까지 발생한 자발적 하기 2295건 가운데 '건강상 사유가 1222건(53.2%)로 가장 많았으며 '단순 심경 변화'가 679건(29.6%)으로 뒤를 이었다.<ref>[https://www.yna.co.kr/view/AKR20231008020000003 항공기 이륙전 '내려줘'…5년8개월간 2천295건(2023.10.8)]</ref> | ||
2019년~2024년 8월 기간 중 '건강상 이유'가 54.9%(1,399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 외 '일정 변경'(10.7%, 273건), '가족·지인 사망'(5.6%, 142건) 등의 이유가 있었으며 '단순 심경 변화'도 15.3%(389건)를 차지했다. | |||
==영향== | ==영향== | ||
항공기에 한 번 |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에 '항공기 이륙 전 항공기에서 내리는 탑승객 발생 시 처리절차'를 각 항공사가 만들어 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국적 항공사)의 경우 대부분 항공기에 한 번 [[탑승]]했다가 하기하면 보안 절차상 항공기 내부 전체에 대해 다시 안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 ||
이유는 혹시라도 테러를 목적으로 탑승했다가 위험물을 항공기에 둔 채 하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이 여기에 해당한다. 김현희를 비롯한 북한 테러범이 중간 기착지에서 시한폭탄을 기내에 둔 채 하기했고 항공기는 비행 중 폭파되었다. <pre> | |||
(국내 공항 출발 기준) | |||
1. 항공사는 자발적 하기 승객 발생 즉시 공항상황실에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후 공항상황실은 관제탑과 관계기관에 연락해 해당 항공기 운항 중지를 요청한다. 만약 항공기가 계류장(램프)에서 이동하고 있었다면 다시 탑승구로 돌아가야 한다. | |||
2. 공항테러대책협의회의 보안위협 평가에 따라 해당 항공기는 기내 전면 재검색 등 필요한 보안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항공기에서 모든 승객이 내려야 하며, 승객들의 휴대수하물과 위탁수하물도 모두 하기했는지 확인한다. 이후 상황에 따라 엄격한 기내 보안 점검을 실시한다. 자발적 하기를 요청한 승객은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는다. 이 과정을 거치는 동안 모든 승객들은 지정된 구역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통제된다. | |||
3. 보안 조치를 마친 항공사는 공항상황실에 이상 유무를 보고해야 한다. 공항상황실은 처리 결과를 관제 기관에 통보한다. 공항테러대책협의회가 이상 유무를 확인한 뒤 운항 재개 여부 등 최종 결정을 내려야 다시 이륙 준비를 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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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국가 지침을 따른다. 절차가 없다면 현지 공항 내 보안담당기관에 통보한 후 협의에 따른 보안 절차를 수행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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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하기가 발생하거나 대한항공 858편 사건처럼 중간 [[경유지]]에서 기본적으로는 모든 승객이 하기한 후 기내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다시 탑승해야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출발 전 갑자기 발생하는 자발적 하기는 항공기 정시, 정상 운항에 장애를 초래한다. | 자발적 하기가 발생하거나 대한항공 858편 사건처럼 중간 [[경유지]]에서 기본적으로는 모든 승객이 하기한 후 기내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다시 탑승해야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출발 전 갑자기 발생하는 자발적 하기는 항공기 정시, 정상 운항에 장애를 초래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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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발적 하기]] | *[[비자발적 하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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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1일 (화) 11:54 기준 최신판
자발적 하기(Voluntary Off-Load)
개요[편집 | 원본 편집]
항공기에 탑승했던 승객이 본인의 의사로 비행을 거부하고 항공기에서 내리는 것을 말한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승객의 본인 의사에 따른 것이라 다양하다. 몸 상태나 좋지 않거나 급한 일이 생겼다며 항공기에서 하기 하기도 한다.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경우 승객의 의사에 반해 항공사가 이를 거부하거나 제지할 권한이 없다.
발생 현황[편집 | 원본 편집]
구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8 |
---|---|---|---|---|---|---|---|---|---|
자발적 하기(건) | 313 | 365 | 442(390) | 359 | 219 | 420 | 563 | 523 | 413 |
※ 국내 공항 발생 기준
동행자와의 다툼이나 비행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 긴급한 사안이 아닌 단순 심경 변화로 인한 하기도 꾸준히 늘고 있다. 2016년 83건, 2017년 95건, 2018년 101건, 2019년 112건이었으며 2020년 7월까지 39건이 발생했다. 2018년부터 2023년 8월까지 발생한 자발적 하기 2295건 가운데 '건강상 사유가 1222건(53.2%)로 가장 많았으며 '단순 심경 변화'가 679건(29.6%)으로 뒤를 이었다.[1]
2019년~2024년 8월 기간 중 '건강상 이유'가 54.9%(1,399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 외 '일정 변경'(10.7%, 273건), '가족·지인 사망'(5.6%, 142건) 등의 이유가 있었으며 '단순 심경 변화'도 15.3%(389건)를 차지했다.
영향[편집 | 원본 편집]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에 '항공기 이륙 전 항공기에서 내리는 탑승객 발생 시 처리절차'를 각 항공사가 만들어 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국적 항공사)의 경우 대부분 항공기에 한 번 탑승했다가 하기하면 보안 절차상 항공기 내부 전체에 대해 다시 안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유는 혹시라도 테러를 목적으로 탑승했다가 위험물을 항공기에 둔 채 하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이 여기에 해당한다. 김현희를 비롯한 북한 테러범이 중간 기착지에서 시한폭탄을 기내에 둔 채 하기했고 항공기는 비행 중 폭파되었다.
(국내 공항 출발 기준) 1. 항공사는 자발적 하기 승객 발생 즉시 공항상황실에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후 공항상황실은 관제탑과 관계기관에 연락해 해당 항공기 운항 중지를 요청한다. 만약 항공기가 계류장(램프)에서 이동하고 있었다면 다시 탑승구로 돌아가야 한다. 2. 공항테러대책협의회의 보안위협 평가에 따라 해당 항공기는 기내 전면 재검색 등 필요한 보안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항공기에서 모든 승객이 내려야 하며, 승객들의 휴대수하물과 위탁수하물도 모두 하기했는지 확인한다. 이후 상황에 따라 엄격한 기내 보안 점검을 실시한다. 자발적 하기를 요청한 승객은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는다. 이 과정을 거치는 동안 모든 승객들은 지정된 구역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통제된다. 3. 보안 조치를 마친 항공사는 공항상황실에 이상 유무를 보고해야 한다. 공항상황실은 처리 결과를 관제 기관에 통보한다. 공항테러대책협의회가 이상 유무를 확인한 뒤 운항 재개 여부 등 최종 결정을 내려야 다시 이륙 준비를 할 수 있다. (해외 공항 출발) 해당 국가 지침을 따른다. 절차가 없다면 현지 공항 내 보안담당기관에 통보한 후 협의에 따른 보안 절차를 수행한다.
자발적 하기가 발생하거나 대한항공 858편 사건처럼 중간 경유지에서 기본적으로는 모든 승객이 하기한 후 기내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다시 탑승해야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출발 전 갑자기 발생하는 자발적 하기는 항공기 정시, 정상 운항에 장애를 초래한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