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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부 항공사들은 최초 지불수단(현금, 카드)이 아닌 포인트나 바우처 형태로 환불하기도 한다. 이후에 자신의 항공사를 다시 이용할 수밖에 없도록 제한하기 위해서다. 2024년 미국 정부는 항공편 취소 등이 발생했을 때 승객이 별도로 요구하지 않아도 바우처가 아닌 현금으로 환불하도록 규정했다.<ref>[https://www.seattlen.com/hot/42791 항공사들, 비행기 지연되면 현금 환불해야(2024.10.29)]</ref> | |||
== 참고 == | == 참고 == |
2024년 10월 30일 (수) 13:59 기준 최신판
환불(換拂, Refund), 운임을 지불하고 발행이 완료된 항공권을 취소하고 그 운임을 되돌려 받는 것
개요[편집 | 원본 편집]
미사용 E-Ticket, EMD 등의 운송 증표류의 환불이 가능하다. 항공권 정보는 판매 후 Data Base에 180일간 보관되어 환불 요청 시 자동으로 정보를 구성하여 주며, 180일이 경과 한 이후에는 발권 항공사의 E-Ticket Data Base를 통해 판매 정보를 구성하여 주게 된다.
환불 제한[편집 | 원본 편집]
항공권 대부분은 정상 운임이 아닌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며, 이에 따라 제한 조건으로 환불 수수료가 발생하기도 하고, 환불 자체가 안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저비용항공사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한번 발행된 항공권은 거의 환불이 안된다고 봐야 한다.[1]
항공권의 일부 여정을 사용한 경우, 그 사용한 부분만큼 운임을 제하고 되돌려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환불이 가능한 경우에도 일부 사용 구간이 있으면 실제로는 훨씬 적은 금액만 환불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환불 형태[편집 | 원본 편집]
기본적으로 환불은 최초 지불했던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일부 항공사들은 최초 지불수단(현금, 카드)이 아닌 포인트나 바우처 형태로 환불하기도 한다. 이후에 자신의 항공사를 다시 이용할 수밖에 없도록 제한하기 위해서다. 2024년 미국 정부는 항공편 취소 등이 발생했을 때 승객이 별도로 요구하지 않아도 바우처가 아닌 현금으로 환불하도록 규정했다.[3]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관련 용어[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