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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출입국 정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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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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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Kazakhstan)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 및 여행 정보
카자흐스탄(Kazakhstan)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 및 여행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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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대한민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비자면제|무비자]]로 카자흐스탄 [[입국]]해 30일간 체류할 수 있다.(2020년 [[6월 29일]]부 재개)
대한민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비자면제|무비자]]로 카자흐스탄 [[입국]]해 30일간 체류할 수 있다. 180일 한도 내에서 60일까지 체류 연장 가능하다.
 
양국 국민의 무비자 출입국이 2020년 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잠정 중단되었다가 2020년 6월 29일부로 다시 원상회복되었다. 180일 한도 내에서 60일까지 체류 연장 가능하다.


양국 국민의 무비자 출입국이 2020년 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잠정 중단되었다가 2020년 [[6월 29일]]부로 다시 원상회복되었다.
===무비자 조건===
===무비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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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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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시 작성한 [[출입국 신고서|입국카드]]는 외국인 등록증 역할을 하므로 입국 확인 도장을 받은 후 잘 보관했다가 [[출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입국 시 작성한 [[출입국 신고서|입국카드]]는 외국인 등록증 역할을 하므로 입국 확인 도장을 받은 후 잘 보관했다가 [[출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카자흐스탄은 외국인은 모두 등록하도록 하고 있지만 3개월 미만(체류)의 경우 등록을 면제한다. 입국 카드에 심사 확인도장이 2개 날인되며 하나는 입국 확인, 하나는 외국인 등록 면제의 의미다.
*카자흐스탄은 외국인은 모두 등록하도록 하고 있지만 3개월 미만(체류)의 경우 등록을 면제한다. 입국 카드에 심사 확인도장이 2개 날인되며 하나는 입국 확인, 하나는 외국인 등록 면제의 의미다.
*2024년부터 하기 증명서 신청,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지문 채취 (등록 의무화) 실시
**비자
**임시거주증
**영주권
**난민안정서, 여행증명서
**추방 및 귀국 명령 통지서
=== 코로나19 관련 ===
입국 시 요구됐던 PCR음성확인서,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의무가 사라졌다.(2022년 6월 8일 부)


==세관==
==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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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1보루(200개비 또는 시가 50개비 또는 담배 제품 200g)
*담배: 1보루(200개비 또는 시가 50개비 또는 담배 제품 200g)
*주류: 3리터
*주류: 5리터 (70도 이상 주류 반입 금지)
*향수: 개인 사용분
*향수: 개인 사용분
*개인소지품: EUR 1500달러 미만
*개인소지품: EUR 500 미만 (또는 25kg 미만 물품)


===외국환/통화===
===외국환/통화===
미화 10,000달러 초과하는 현금 소지하고 입국하는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출국 시 10,000달러 초과한 현금 소지한 경우 해당 사항을 소명해야 할 수도 있다.
미화 10,000달러 초과하는 현금 소지하고 입국하는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출국 시 10,000달러 초과한 현금 소지한 경우 해당 사항을 소명해야 할 수도 있다.
=== 반입 금지 물품 ===
* 각종 무기류 및 부품 (주방용 칼 발견되어 출국 제지된 사례 있음)
* 마약 등 향정신성 물품
* 반정부적, 반사회적 모든 물품(포르노그라피, 인종주의, 폭력, 테러 조장 연설물 등)
* 액상형 전자담배 수입, 생산, 반입, 판매 유통 금지 (적발 시 약 2천만 원 벌금 또는 사회봉사 600시간 또는 2년 이하 징역)
=== 반출 불허 ===
* 각종 무기(부속품 포함): 삼단봉, 너클, 주방칼 등
* 예술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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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하물 ===
카자흐스탄 첫 번째 입국 공항에서 통관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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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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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개, 새(비둘기 제외)는 수의사 건강 증명서(도착 10일 이내 발급) 및 광견병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승객의 [[위탁 수하물]] 또는 [[화물]]로 반입할 수 있다.
고양이, 개, 새(비둘기 제외)는 수의사 건강 증명서(도착 10일 이내 발급) 및 광견병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승객의 [[위탁 수하물]] 또는 [[화물]]로 반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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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정보 ==
 
=== 공관 연락처 ===
 
==== 주 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
 
* 전화: +7-717-257-21-00, +7-717-257-22-00
* 업무시간 외 긴급전화: +7-705-757-99-22
* 주소: Obagan st. 5, Astana, Kazakhstan
* 홈페이지: <nowiki>https://overseas.mofa.go.kr/kz-ko/index.do</nowiki>
 
==== 주 알마티 대한민국 총영사관 ====
 
* 전화: +7-727-291-04-90, +7-727-291-04-49
* 업무시간 외 긴급전화: +7-777-705-66-34
* 주소: Kaldayakov st. 66, Almaty, Kazakhstan
* 홈페이지: <nowiki>https://overseas.mofa.go.kr/kz-almaty-ko/index.do</nowiki>
 
=== 전자담배 ===
전자담배 생산, 유통, 반입 시 형법 301-1조에 따라 최대 벌금 2천만 원 또는 600시간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처벌 가능{{각주}}


[[분류:출입국]]
[[분류:출입국]]
[[분류:여행]]

2024년 12월 22일 (일) 01:01 기준 최신판

카자흐스탄 출입국 정보
대한민국 국민
비자 무비자
체류기간 30일 (60일까지 연장 가능)
ETA 없음
신고서 도착 시 작성
참고
비자면제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카자흐스탄(Kazakhstan)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 및 여행 정보

중앙아시아와 북아시아, 동유럽에 걸쳐있는 나라로 수도는 아스타나(이전 수도 알마티)이며 인구는 약 1800만 명이다. 구 소련(소비에트 연방)의 일원이었다가 1992년 소련의 붕괴와 함께 독립했다.

주요 관광지로는 아스타나 시내, 바이테렉 상징탑, 국립박물관, 평화와 화합의 전당(피라미드), 독립기념궁, 하자레트 술탄 이슬람 사 등이 있다.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무비자로 카자흐스탄 입국해 30일간 체류할 수 있다. 180일 한도 내에서 60일까지 체류 연장 가능하다.

양국 국민의 무비자 출입국이 2020년 발발한 코로나19 사태로 잠정 중단되었다가 2020년 6월 29일부로 다시 원상회복되었다.

무비자 조건[편집 | 원본 편집]

출입국[편집 | 원본 편집]

주의사항[편집 | 원본 편집]

  • 입국 시 작성한 입국카드는 외국인 등록증 역할을 하므로 입국 확인 도장을 받은 후 잘 보관했다가 출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 카자흐스탄은 외국인은 모두 등록하도록 하고 있지만 3개월 미만(체류)의 경우 등록을 면제한다. 입국 카드에 심사 확인도장이 2개 날인되며 하나는 입국 확인, 하나는 외국인 등록 면제의 의미다.
  • 2024년부터 하기 증명서 신청,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지문 채취 (등록 의무화) 실시
    • 비자
    • 임시거주증
    • 영주권
    • 난민안정서, 여행증명서
    • 추방 및 귀국 명령 통지서

코로나19 관련[편집 | 원본 편집]

입국 시 요구됐던 PCR음성확인서,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의무가 사라졌다.(2022년 6월 8일 부)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범위[편집 | 원본 편집]

  • 담배: 1보루(200개비 또는 시가 50개비 또는 담배 제품 200g)
  • 주류: 5리터 (70도 이상 주류 반입 금지)
  • 향수: 개인 사용분
  • 개인소지품: EUR 500 미만 (또는 25kg 미만 물품)

외국환/통화[편집 | 원본 편집]

미화 10,000달러 초과하는 현금 소지하고 입국하는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출국 시 10,000달러 초과한 현금 소지한 경우 해당 사항을 소명해야 할 수도 있다.

반입 금지 물품[편집 | 원본 편집]

  • 각종 무기류 및 부품 (주방용 칼 발견되어 출국 제지된 사례 있음)
  • 마약 등 향정신성 물품
  • 반정부적, 반사회적 모든 물품(포르노그라피, 인종주의, 폭력, 테러 조장 연설물 등)
  • 액상형 전자담배 수입, 생산, 반입, 판매 유통 금지 (적발 시 약 2천만 원 벌금 또는 사회봉사 600시간 또는 2년 이하 징역)

반출 불허[편집 | 원본 편집]

  • 각종 무기(부속품 포함): 삼단봉, 너클, 주방칼 등
  • 예술품

수하물[편집 | 원본 편집]

카자흐스탄 첫 번째 입국 공항에서 통관 처리된다.

검역[편집 | 원본 편집]

반려동물[편집 | 원본 편집]

고양이, 개, 새(비둘기 제외)는 수의사 건강 증명서(도착 10일 이내 발급) 및 광견병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승객의 위탁 수하물 또는 화물로 반입할 수 있다.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① 국가별 규정 확인 ② 검역증명서 발급 ③ 반려동물 운반 용기 준비 ④ 운송 승인 받기 ⑤ 공항 도착 및 수속


여행 정보[편집 | 원본 편집]

공관 연락처[편집 | 원본 편집]

주 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대사관[편집 | 원본 편집]

  • 전화: +7-717-257-21-00, +7-717-257-22-00
  • 업무시간 외 긴급전화: +7-705-757-99-22
  • 주소: Obagan st. 5, Astana, Kazakhstan
  • 홈페이지: https://overseas.mofa.go.kr/kz-ko/index.do

주 알마티 대한민국 총영사관[편집 | 원본 편집]

  • 전화: +7-727-291-04-90, +7-727-291-04-49
  • 업무시간 외 긴급전화: +7-777-705-66-34
  • 주소: Kaldayakov st. 66, Almaty, Kazakhstan
  • 홈페이지: https://overseas.mofa.go.kr/kz-almaty-ko/index.do

전자담배[편집 | 원본 편집]

전자담배 생산, 유통, 반입 시 형법 301-1조에 따라 최대 벌금 2천만 원 또는 600시간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처벌 가능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