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여닫기
Toggle preferences menu
개인 메뉴 토글
로그인하지 않음
만약 지금 편집한다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사이판 출입국 정보: 두 판 사이의 차이

항공위키
잔글 (added Category:출입국 using HotCat)
편집 요약 없음
 
(사용자 2명의 중간 판 20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1번째 줄: 1번째 줄:
[[파일:Saipan International Airport Terminal Building1.JPG|섬네일|사이판 공항 터미널]]
{{출입국
사이판(북마리나 제도)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과 정보
| 비자 = 무비자
| 비자형태 =
| 체류기간 = 45일/90일
| ETA = 필요
| 입국신고 = 입국: 종이 신고서(I-94)
세관: 전자 신고서
| 주의사항 =
}}
 
사이판(북마리아나 제도)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과 정보
 
서태평양에 있는 북마리아나 제도의 가장 큰 섬으로 미국령 북마리아나 제도 연방의 수도이다. 사이판이 곧 북마리아나 제도라고 해도 될 정도로 대표적인 섬이다. 휴양을 즐기는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휴양 외에도 타포차우산, 마이크로비치, 자살절벽, 마나가하 섬 등 볼거리도 있다.


==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우리나라(대한민국) 국적자는 사이판과의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사이판 비자 없이 입국해 일정 기간 체류할 수 있다.
우리나라(대한민국) 국적자는 사이판과의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사이판 비자 없이 입국해 45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다만 입국 전에 전자여행허가([[G-CNMI ETA]])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국 본토 전자여행허가([[ESTA]]) 승인을 받은 경우 90일까지 체류 가능하다.
 
=== 무비자 입국 가능 국적 ===
=== 무비자 입국 가능 국적 ===
# 미국 시민권자
# 미국 시민권자
# 미국과 무비자협정을 체결한 국가 국민
# 미국과 무비자협정을 체결한 국가 국민([[VWP]])
# 괌-북마리아나 제도 연방(CNMI) [[비자면제협정]] 체결한 국가(호주, 브루나이, 홍콩, 일본, 말레이시아, 나우루,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한국''', 싱가포르, 대만 및 영국) 국민
# 괌-북마리아나 제도 연방(CNMI) [[비자면제협정]] 체결한 국가(호주, 브루나이, 홍콩, 일본, 말레이시아, 나우루,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한국''', 싱가포르, 대만 및 영국) 국민


=== 입국 시 필요한 서류 ===
==출입국 일반==
 
* 여권(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전자여권)
* ESTA 없이 무비자 입국 가능하나 가능하면 ESTA 취득 권고 (ESTA 없이 입국할 경우 기내에서 I-736 비자면제신청서 작성)
* 영문 백신 접종 증명서(2차 접종/얀센 1회)
* 한국 귀국용 PCR 검사 신청서


사이판은 우리나라와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45일까지 [[무비자]]로 체류 가능하다. 비자면제협정서(I-736), 미국 출입국 신고서(I-94), 세관 신고서 등을 작성해야 한다.
=== 필요 서류 ===


*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전자여권]]
* 전자여행허가([[G-CNMI ETA]]): 2024년 11월 30일부
* 미국 출입국 신고서(I-94)
* [[세관 신고서]]: 2024년 4월 29일부 [https://travel.mp 전자 세관 신고]로 변경 ([https://airtravelinfo.kr/info_etc/1625883 사이판 전자 세관 신고서 작성하는 법])
* 숙박 호텔 예약, [[항공권]] 사본
{{참고
{{참고
| 참고1 = 괌 출입국 정보
| 참고1 = 괌 출입국 정보
24번째 줄: 34번째 줄:
| 참고3 =  
| 참고3 =  
}}
}}
2022년 10월 19일 부, Health Declaration Form(CNMI 필수입국신고서) 작성은 폐지됐다.
'''코로나19 시기 입국 필요 서류'''
 
* 여권(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전자여권)
=== 주의 사항 ===
* ESTA 없이 무비자 입국 가능하나 가능하면 ESTA 취득 권고 (ESTA 없이 입국할 경우 기내에서 I-736 비자면제신청서 작성)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부모 미동반 시 영문 부모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 (공식적인 학교 수학여행으로 교사 인솔 시에는 불필요)
* 영문 백신 접종 증명서(2차 접종/얀센 1회)
* 한국 귀국용 PCR 검사 신청서
* CDC <nowiki>[https://static.jejuair.net/cms/images/file_upload/20221216130947352.pdf?jjout=Y 서약서]</nowiki>
* 최소 72시간 이내 의무신고서(CNMI Mandatory Declaration Form) 작성
2022년 10월 19일 부, Health Declaration Form(CNMI 필수입국신고서) 작성은 폐지됐다.
===주의 사항===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부 혹은 모 미동반 시 영문 부모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 ▲동반하는 성인 보호자의 영문 주민등록등본 ▲미성년자 부모의 (공증)영문 동의서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필요(공식적인 학교 수학여행으로 교사 인솔 시에는 불필요)
*[[카보타지]] 룰이 적용된다. '미국 본토 → 한국 → 사이판' 여정 시 첫 번째(미국-한국) 구간에서 미국 [[국적기]]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두 번째(한국-사이판) 구간에서는 반드시 미국 국적기를 이용해야 입국 가능하다.
*[[카보타지]] 룰이 적용된다. '미국 본토 → 한국 → 사이판' 여정 시 첫 번째(미국-한국) 구간에서 미국 [[국적기]]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두 번째(한국-사이판) 구간에서는 반드시 미국 국적기를 이용해야 입국 가능하다.
{{참고
{{참고
34번째 줄: 51번째 줄:
| 참고3 =  
| 참고3 =  
}}
}}
==전자여행허가([[ESTA]])==


사이판은 무비자 협정지역이어서 미국 본토 입국 시 필요한 [[ESTA]]는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ESTA를 신청해 발급받은 경우라면 -북마리아나 제도 연방(CNMI) [[비자면제협정]]  대신 미국 본토 무비자 협정이 적용되어 90일까지 체류 가능하다.
=== 기타 ===
==세관 사항==
2020년 발발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출입국 절차가 수시로 변경되고 있는 점에 주의가 필요하다.{{#lst:출입국 정보|eta}}
 
==세관==
 
===면세 한도===
 
*담배: 600개비 (궐련 50개)
*주류: 3병(760cc)
 
===외국환/통화===
외화의 소지 한도 제한 없으나 미화 5000달러 이상의 현금과 여행자 수표를 갖고 있는 경우 세관에 신고
 
===주의사항===
육류 중 소고기는 반입이 되지 않기때문에 육류로 가공된 스프를 포함한 컵라면은 반입이 불가하다. (적발시 물품 압수 및 폐기 조치되며 $300 페널티 부과) 특히 라면(컵라면 포함), 소시지, 마른김, 통조림, 젓갈류, 삼각김밥 등은 주의가 필요하다.
육류 중 소고기는 반입이 되지 않기때문에 육류로 가공된 스프를 포함한 컵라면은 반입이 불가하다. (적발시 물품 압수 및 폐기 조치되며 $300 페널티 부과) 특히 라면(컵라면 포함), 소시지, 마른김, 통조림, 젓갈류, 삼각김밥 등은 주의가 필요하다.
==검역==


==기타==  
==기타==  
44번째 줄: 74번째 줄:
*마리아나 관광청: http://mymarianas.co.kr/main/kor/main.asp
*마리아나 관광청: http://mymarianas.co.kr/main/kor/main.asp
*[[사이판국제공항]]
*[[사이판국제공항]]
*[[괌 출입국 정보]]
{{각주}}


 
[[분류:참고]]
 
2020년 발발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출입국 절차가 수시로 변경되고 있는 점에 주의가 필요하다.{{각주}}
 
[[분류:출입국]]
[[분류:출입국]]
[[분류:여행]]

2024년 12월 22일 (일) 01:51 기준 최신판

사이판 출입국 정보
대한민국 국민
비자 무비자
체류기간 45일/90일
ETA 필요
신고서 입국: 종이 신고서(I-94)

세관: 전자 신고서

참고
비자면제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사이판(북마리아나 제도)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과 정보

서태평양에 있는 북마리아나 제도의 가장 큰 섬으로 미국령 북마리아나 제도 연방의 수도이다. 사이판이 곧 북마리아나 제도라고 해도 될 정도로 대표적인 섬이다. 휴양을 즐기는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휴양 외에도 타포차우산, 마이크로비치, 자살절벽, 마나가하 섬 등 볼거리도 있다.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편집 | 원본 편집]

우리나라(대한민국) 국적자는 사이판과의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사이판 비자 없이 입국해 45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다만 입국 전에 전자여행허가(G-CNMI ETA)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국 본토 전자여행허가(ESTA) 승인을 받은 경우 90일까지 체류 가능하다.

무비자 입국 가능 국적[편집 | 원본 편집]

  1. 미국 시민권자
  2. 미국과 무비자협정을 체결한 국가 국민(VWP)
  3. 괌-북마리아나 제도 연방(CNMI) 비자면제협정 체결한 국가(호주, 브루나이, 홍콩, 일본, 말레이시아, 나우루,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한국, 싱가포르, 대만 및 영국) 국민

출입국 일반[편집 | 원본 편집]

필요 서류[편집 | 원본 편집]

코로나19 시기 입국 필요 서류
* 여권(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전자여권)
* ESTA 없이 무비자 입국 가능하나 가능하면 ESTA 취득 권고 (ESTA 없이 입국할 경우 기내에서 I-736 비자면제신청서 작성)
* 영문 백신 접종 증명서(2차 접종/얀센 1회)
* 한국 귀국용 PCR 검사 신청서
* CDC [https://static.jejuair.net/cms/images/file_upload/20221216130947352.pdf?jjout=Y 서약서]
* 최소 72시간 이내 의무신고서(CNMI Mandatory Declaration Form) 작성

2022년 10월 19일 부, Health Declaration Form(CNMI 필수입국신고서) 작성은 폐지됐다.

주의 사항[편집 | 원본 편집]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부 혹은 모 미동반 시 영문 부모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 ▲동반하는 성인 보호자의 영문 주민등록등본 ▲미성년자 부모의 (공증)영문 동의서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필요(공식적인 학교 수학여행으로 교사 인솔 시에는 불필요)
  • 카보타지 룰이 적용된다. '미국 본토 → 한국 → 사이판' 여정 시 첫 번째(미국-한국) 구간에서 미국 국적기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두 번째(한국-사이판) 구간에서는 반드시 미국 국적기를 이용해야 입국 가능하다.

기타[편집 | 원본 편집]

2020년 발발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출입국 절차가 수시로 변경되고 있는 점에 주의가 필요하다.

전자여행허가[편집 | 원본 편집]

G-CNMI ETA[편집 | 원본 편집]

괌, 사이판을 여행하는 경우 우리나라와 무비자 협정지역으로 비자, ESTA 없이 입국 가능했으나 2024년 11월 전자여행허가 제도 G-CNMI ETA 제도가 운용되기 시작했다. 기존 '괌-사이판 무비자 입국 프로그램'(Guam-CNMI Visa Waiver Program, VWP)으로 입국하는 모든 승객(우리나라 국민 포함)은 도착 전에 G-CNMI ETA 절차를 밟아야 한다. 비자면제협정서(I-736) 작성은 불요하다.

ESTA (미국 전자여행허가)[편집 | 원본 편집]

2008년 11월 17일부터 시행된 미국 전자여행 허가제도로 종이 형태의 미국 비자 신청 없이 미국을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본인이 직접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엄밀하게 괌, 사이판도 미국령이지만 무비자 협정지역으로 ESTA가 없어도 입국 가능하다.

ESTA를 발급 받은 경우라면 괌-북마리아나 제도 연방(CNMI) 비자면제협정이 아닌 미국 본토 무비자 협정이 적용되어 90일까지 체류 가능하다. 2024년 11월 괌-사이판에도 별도의 전자여행허가(G-CNMI ETA)가 시행되면서 미국 ESTA는 불요하게 됐다.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한도[편집 | 원본 편집]

  • 담배: 600개비 (궐련 50개)
  • 주류: 3병(760cc)

외국환/통화[편집 | 원본 편집]

외화의 소지 한도 제한 없으나 미화 5000달러 이상의 현금과 여행자 수표를 갖고 있는 경우 세관에 신고

주의사항[편집 | 원본 편집]

육류 중 소고기는 반입이 되지 않기때문에 육류로 가공된 스프를 포함한 컵라면은 반입이 불가하다. (적발시 물품 압수 및 폐기 조치되며 $300 페널티 부과) 특히 라면(컵라면 포함), 소시지, 마른김, 통조림, 젓갈류, 삼각김밥 등은 주의가 필요하다.

검역[편집 | 원본 편집]

기타[편집 | 원본 편집]

각주